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했을 때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남겨야 하는 마감선과 제외 사유도 함께 봅니다.
실업급여로 하루에 받는 금액입니다. 수급자격증에 적혀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뒤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
3,960,000원
남은 120일치의 절반입니다
요건
이런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다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84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와 제2항입니다. 넷째 항목의 임금액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지며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수급자격증에 적힌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넣습니다.
- 2재취업 전날까지 이미 받은 일수를 넣으면 남은 일수가 나옵니다.
- 3요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목록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일수(미지급일수)를 곱한 뒤 절반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일액 66,000원에 120일이 남았다면 396만원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제1항).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면 75일치를 받기 전에 취업해야 하고, 하루라도 넘기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아닙니다.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청구서를 냅니다(시행령 제86조제2항).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되어야 요건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가목). 실업 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받은 곳에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도 지급 대상입니다(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다만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난 뒤 시작해야 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84조제2항).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요건이므로 그 전에 그만두면 청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구직급여는 재취업 시점에 소진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다시 실직하면 수급자격 범위 안에서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보험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제86조를 근거로 합니다.
- 제외 사유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의 기준액은 고시로 정해지며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애매하면 재취업하기 전에 미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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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