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했을 때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남겨야 하는 마감선과 제외 사유도 함께 봅니다.

6만 6,000원

실업급여로 하루에 받는 금액입니다. 수급자격증에 적혀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뒤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

3,960,000원

남은 120일치의 절반입니다

소정급여일수150일
이미 받은 일수30일
남은 일수120일
남겨야 하는 최소 일수 (소정급여일수의 1/2)75일
조기재취업 수당 (남은 일수 × 50%)3,960,000원
취업하지 않고 끝까지 받으면7,920,000원
자격을 유지한 채 45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넘겨 받는 순간 조기재취업 수당은 사라집니다. 지금 취업하면 3,960,000원을 받고, 그 대신 남은 3,960,000원의 구직급여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 물론 그 기간에는 월급이 들어옵니다.
청구는 12개월 뒤에 합니다. 시행령 제86조제2항이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청구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12개월을 채워야 요건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니 잊지 마세요.

요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시행령 제84조제1항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길 것시행령 제84조제1항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제2호

이런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다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84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와 제2항입니다. 넷째 항목의 임금액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지며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받고 나면 그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 남은 일수의 절반이 그렇게 소진되므로, 12개월을 못 채우고 다시 실직해도 그 일수만큼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제86조입니다.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증에 적힌 값을 그대로 넣으세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니, 애매하면 재취업하기 전에 미리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방법

  1. 1수급자격증에 적힌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넣습니다.
  2. 2재취업 전날까지 이미 받은 일수를 넣으면 남은 일수가 나옵니다.
  3. 3요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목록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일수(미지급일수)를 곱한 뒤 절반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일액 66,000원에 120일이 남았다면 396만원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제1항).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면 75일치를 받기 전에 취업해야 하고, 하루라도 넘기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아닙니다.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청구서를 냅니다(시행령 제86조제2항).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되어야 요건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가목). 실업 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받은 곳에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도 지급 대상입니다(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다만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난 뒤 시작해야 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84조제2항).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요건이므로 그 전에 그만두면 청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구직급여는 재취업 시점에 소진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다시 실직하면 수급자격 범위 안에서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보험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제86조를 근거로 합니다.
  • 제외 사유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의 기준액은 고시로 정해지며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애매하면 재취업하기 전에 미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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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