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퇴사일 계산기

사직 통보일과 통보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퇴사(효력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사직 의사를 알린(또는 알릴) 날짜 (기본값: 오늘)

예상 퇴사(효력 발생)일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통보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임금 지급기)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통보 기간이 있다면 그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사직 의사를 통보한(또는 통보할) 날짜를 입력합니다.
  2. 2회사 취업규칙의 통보 기간을 고르거나 직접 입력합니다(기본 30일).
  3. 3예상 퇴사(효력 발생)일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면 더 빨리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통보 기간(흔히 30일)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민법상 1개월 규정이 최종 기준이 되므로, 회사 규정과 법정 기준이 다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또는 회사와의 협의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660조 3항은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용자가 통보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이 임금 지급 기준일이면 통보 시점에 따라 효력 발생일이 이 계산기의 단순 "+N일"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정 최소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회사 취업규칙·인수인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