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계산기
사직 통보일과 통보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퇴사(효력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사직 의사를 알린(또는 알릴) 날짜 (기본값: 오늘)
일
예상 퇴사(효력 발생)일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통보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임금 지급기)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통보 기간이 있다면 그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사직 의사를 통보한(또는 통보할) 날짜를 입력합니다.
- 2회사 취업규칙의 통보 기간을 고르거나 직접 입력합니다(기본 30일).
- 3예상 퇴사(효력 발생)일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면 더 빨리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통보 기간(흔히 30일)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민법상 1개월 규정이 최종 기준이 되므로, 회사 규정과 법정 기준이 다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또는 회사와의 협의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660조 3항은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용자가 통보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이 임금 지급 기준일이면 통보 시점에 따라 효력 발생일이 이 계산기의 단순 "+N일"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정 최소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회사 취업규칙·인수인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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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