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기
산출세액과 총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공제율 적용 후 총급여 구간별 한도까지)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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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액
684,000원
총급여 구간별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공제율 적용 시 금액1,225,000원
총급여 구간별 한도684,000원
일용근로자는 별도 규정(산출세액의 55%)이 적용되어 이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 1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을 입력합니다.
- 2총급여를 입력하면 구간별 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3공제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 중 더 작은 값이 최종 공제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1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0%가 적용됩니다(71만5천원+130만원 초과분×30%). 산출세액이 클수록 공제율은 낮아집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중저소득 근로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한도지만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한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원과 1억 2,000만원을 넘으면 감소 속도가 훨씬 가팔라져(초과분의 50%씩 차감) 각각 50만원, 20만원 한도로 빠르게 수렴합니다.
총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한도가 20만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산출세액의 55%가 적용되는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이 계산기 대상 아님). 정확한 공제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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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