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계산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부모·배우자 등을 돌볼 때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비용을 계산합니다. 일반 가족요양과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치매 특례의 단가·한도일수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경우

일

월 급여비용 총액 (공제 전)

506,400원

1일 25,320원 × 20일입니다. 기관 운영비·4대보험료는 빠지기 전 금액입니다.

적용 조문제23조④·⑤
1일 단가25,320원
월 한도일수20일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용 총액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돈은 기관이 운영비 명목으로 떼는 몫과 4대보험료를 뺀 뒤이고, 그 비율은 기관마다 달라 법령에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60분보다 더 오래 돌봐도 단가는 그대로이고(제23조④),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이 급여 자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공제 내역은 소속 장기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해당하는 경우(일반·65세 이상 배우자 돌봄·치매 특례)를 고릅니다.
  2. 2이번 달 실제 돌본 일수를 입력합니다.
  3. 3공단이 기관에 지급하는 월 급여비용 총액(공제 전)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단가에 그 달 실제 제공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 단가 25,320원만 산정되고, 월 20일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인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가-3"(90분 이상) 단가 34,120원이 적용되고, 월 20일 한도 없이 산정됩니다.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으면서 폭력성향·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도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제23조④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하루 60분(특례는 90분) 이상 제공해도 그 이상의 가산 없이 해당 단가 하나만 산정됩니다. 제공 시간이 길어져도 단가가 비례해서 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용 총액입니다. 실제로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금액은 기관이 운영비 명목으로 떼는 몫과 4대보험료를 뺀 뒤이며, 공제 비율은 기관마다 달라 법령에 고정된 값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에만 산정되고, 다른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관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산정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2026-10-01 시행) 제18조·제23조를 2026년 10월 law.go.kr 원문으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 이 계산기는 공단이 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용 총액만 계산합니다. 기관 운영비·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소속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 수급자와의 가족관계 확인·통보, 다른 직장 근무시간(월 160시간) 제한 등 산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 급여비용 단가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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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