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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연장근로 계산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별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을 넣으면 그 주의 연장근로시간과 특정 주 한도(48·52시간) 위반 여부를 계산합니다.

쉼표로 구분해 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예: 44, 36

같은 주 순서로, 같은 개수만큼 입력합니다

전체 연장근로시간

2시간

특정 주 한도(48시간) 위반 없음

주차소정실제연장근로한도
1주차44462준수
2주차36360준수
주별 합산 방식(이 계산기의 기본값)2시간
참고: 전체 실근로−40×주수 방식2시간
소정근로시간(스케줄) 평균40시간/주
탄력근로제에서는 매주 똑같이 40시간을 기준으로 재지 않고, 그 주에 미리 정해 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근로시간이 넘긴 만큼만 연장근로로 봅니다. 3개월형의 특정 일 12시간 한도는 이 계산기가 주 단위로만 검사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제51조의2)는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단위기간을 고릅니다(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2. 2각 주의 소정근로시간(미리 정한 스케줄)과 실제근로시간을 넣습니다.
  3. 33개월 이내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4. 4주별 연장근로시간과 특정 주 한도 위반 여부, 스케줄 자체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주 똑같이 40시간을 기준으로 재지 않고, 그 주에 미리 정해 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근로시간이 넘긴 만큼만 연장근로로 봅니다. 이번 주 46시간을 일했어도 애초에 그 주 소정근로시간이 46시간이었다면 연장근로는 0시간입니다.

2주 이내 단위(제51조 제1항)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고 특정 주 48시간이 한도입니다. 3개월 이내 단위(제51조 제2항)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특정 주 52시간·특정 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있습니다. 단위기간 전체 평균이 주 40시간을 넘도록 스케줄을 짜면 탄력근로제 설계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이 40시간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별로 (실제근로−소정근로)의 양수 값만 더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씁니다. 참고용으로 «전체 실제근로시간 합−40×주수»도 함께 보여주는데, 스케줄이 매주 고르게 짜여 있지 않으면(어떤 주는 적게, 어떤 주는 많이) 두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값이 다르면 스케줄이 고르지 않다는 신호이니 노무 담당자와 함께 정확한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2021년 신설된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단위(제51조의2)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 추가 요건이 붙어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이 경우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연장근로 산정식과 단위기간별 한도(2주형 48시간, 3개월형 52시간·특정일 12시간, 3개월형 서면합의 필수)는 고용노동부(moel.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명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 특정 일 12시간 한도(3개월형)는 이 계산기가 주 단위로만 입력받아 직접 검사하지 않습니다. 하루 단위로 근로시간이 몰리는 경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제51조의2, 11시간 연속휴식 등 추가 요건)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정 한도라 매년 바뀌는 값은 아니므로 dataExpiry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임금·법 위반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서면합의 내용과 함께 노무사 등 전문가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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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