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연장근로 계산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별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을 넣으면 그 주의 연장근로시간과 특정 주 한도(48·52시간) 위반 여부를 계산합니다.
쉼표로 구분해 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예: 44, 36
같은 주 순서로, 같은 개수만큼 입력합니다
전체 연장근로시간
2시간
특정 주 한도(48시간) 위반 없음
| 주차 | 소정 | 실제 | 연장근로 | 한도 |
|---|---|---|---|---|
| 1주차 | 44 | 46 | 2 | 준수 |
| 2주차 | 36 | 36 | 0 | 준수 |
계산 방법
- 1단위기간을 고릅니다(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 2각 주의 소정근로시간(미리 정한 스케줄)과 실제근로시간을 넣습니다.
- 33개월 이내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 4주별 연장근로시간과 특정 주 한도 위반 여부, 스케줄 자체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주 똑같이 40시간을 기준으로 재지 않고, 그 주에 미리 정해 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근로시간이 넘긴 만큼만 연장근로로 봅니다. 이번 주 46시간을 일했어도 애초에 그 주 소정근로시간이 46시간이었다면 연장근로는 0시간입니다.
2주 이내 단위(제51조 제1항)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고 특정 주 48시간이 한도입니다. 3개월 이내 단위(제51조 제2항)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특정 주 52시간·특정 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있습니다. 단위기간 전체 평균이 주 40시간을 넘도록 스케줄을 짜면 탄력근로제 설계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이 40시간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별로 (실제근로−소정근로)의 양수 값만 더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씁니다. 참고용으로 «전체 실제근로시간 합−40×주수»도 함께 보여주는데, 스케줄이 매주 고르게 짜여 있지 않으면(어떤 주는 적게, 어떤 주는 많이) 두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값이 다르면 스케줄이 고르지 않다는 신호이니 노무 담당자와 함께 정확한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2021년 신설된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단위(제51조의2)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 추가 요건이 붙어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이 경우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연장근로 산정식과 단위기간별 한도(2주형 48시간, 3개월형 52시간·특정일 12시간, 3개월형 서면합의 필수)는 고용노동부(moel.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명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 특정 일 12시간 한도(3개월형)는 이 계산기가 주 단위로만 입력받아 직접 검사하지 않습니다. 하루 단위로 근로시간이 몰리는 경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제51조의2, 11시간 연속휴식 등 추가 요건)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정 한도라 매년 바뀌는 값은 아니므로 dataExpiry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임금·법 위반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서면합의 내용과 함께 노무사 등 전문가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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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