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연장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50%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원
시간
연장근로수당 (가산분)
20,640원
가산율 50%
기본 시급분41,280원
가산분(50%)20,640원
합계(실수령)61,92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22~06시)에도 걸치면 야간수당 가산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계산 방법
- 1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
- 2연장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3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가산분)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원래 시급(100%) + 가산분(50%) = 150%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가산분(50%)만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실제로 받는 총액은 기본 시급분(시급×시간)에 이 가산분을 더한 금액(시급×1.5×시간)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가산 없이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연장근로가 동시에 야간(22시~06시)에도 걸치면 야간수당 가산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겹치는 시간이 있다면 야간수당 계산기와 각각 계산해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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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