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기한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 기한을 각각 계산합니다.
자격취득신고 기한
입사일을 입력해 주세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격취득일(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각 국민연금법 제21조, 고용보험법 제15조 등에 따라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기한 산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계산 방법
- 1입사일(자격취득일)을 입력합니다.
- 2보험별 신고기한과 지연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기한 산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취득일 기준으로 며칠 이내인지를 세는 방식(14일)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취득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의 특정 날짜(15일)까지 신고하는 방식이라 계산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지연신고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고,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거나 연체금이 붙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신고 «기한»만 다룹니다. 공제되는 보험료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정규직 상용근로자의 일반적인 신고기한 기준이며, 일용직·단시간근로자 등 특수한 가입 형태의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순연될 수 있으나, 이 계산기는 달력상 날짜만 계산하며 순연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실제 과태료 부과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위반 정도별로 정하므로, 법정 상한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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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