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고 출산급여(고용보험 미적용자) 계산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사업자가 받는 출산급여를 출산·유산·사산 상황별로 계산합니다.
지급액
1,500,000원
월 50만원씩 3개월
출산(유산·사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 가산이 있다는 언급이 일부 있으나 정부 공식 자료에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다태아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법
- 1정상 출산인지, 유산·사산인지 고릅니다.
- 2유산·사산이면 임신주수 구간을 고릅니다.
- 3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상 출산이면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받습니다. 태아 수와 무관하게 정액입니다(쌍둥이 등 다태아 가산 근거는 정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임신주수에 따라 한 번만 지급됩니다 —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1인 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출산(유산·사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제도(work/maternity-pay)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전용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정부24(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153)·고용24(work24.go.kr)·K-공감(정책주간지) 등 정부 공식 자료를 2026-09-19에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 다태아(쌍둥이 등) 가산이 있다는 일부 블로그 언급이 있었으나 정부 공식 자료에서 근거를 찾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다태아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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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