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휴일근로시간을 입력하면 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간

휴일근로수당 (가산분)

41,280원

8시간 이내 8시간(50%) + 초과 0시간(100%)

기본 시급분82,560원
8시간 이내 가산(50%)41,280원
8시간 초과 가산(100%)0원
합계(실수령)123,84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유급휴일 근로가 대상이며, 단순 무급휴무일 근무와는 다릅니다.

계산 방법

  1. 1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
  2. 2휴일에 근무한 총 시간을 입력합니다.
  3. 38시간 이내분(50%)과 초과분(100%)이 각각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분은 50%, 나머지 2시간분은 100%가 가산됩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회사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이 모두 대상입니다. 단순히 평일에 쉬는 날(무급휴무일)과는 다르니 회사의 휴일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실제 받는 총액은 기본 시급분(시급×시간)을 더한 금액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