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계산기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1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했는지 고릅니다.
- 2둘 다 아니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3해당되면 재해가 발생한 날을 입력합니다.
- 4발생일로부터 1개월 뒤가 제출기한입니다.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된 기한도 함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며,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별개의 의무입니다(고용노동부 공지). 요양급여를 신청했더라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3항제2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 «상한»이라 실제 부과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여기서 특정 금액을 추정해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출명령을 받으면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도 보고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주 등 일부는 이 특례에서 제외되니,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중대재해(사망 등)는 이 조사표와 별도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54조제2항). 그 즉시보고 기한은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아니요. 입력한 날짜와 선택값은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제73조제1항)·과태료 상한 1,500만원(제175조제3항제2호)은 WebSearch로 고용노동부 공지·법령 본문 인용을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11-05).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위반 정도·사업장 규모별 차등)은 시행령 별표에 있으나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 1개월 기한에 토·일요일·공휴일 순연(민법 제161조)을 적용하는 것은 이 계산기의 가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쪽에 순연을 배제하는 별도 특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 휴업만 의미하는지, 비연속 합산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자료가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법정공휴일 데이터는 2026·2027년만 반영되어 있어, 그 이후 날짜는 순연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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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