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간병급여 계산기
상시·수시 간병급여와 전문간병인·가족간병인 유형, 간병일수를 고르면 산재보험 간병급여 1일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일
간병급여 총액
1,591,800원
1일 53,060원 × 30일
1일 지급액53,060원
간병일수30일
합계1,591,800원
간병급여는 요양이 끝난 뒤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고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이 3급 이하라도 개별 심사로 수시간병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상자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대상으로 인정된 뒤의 1일 지급액과 총액만 계산합니다.
1일 지급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95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따릅니다. 수시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의 3분의 2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간병 형태(상시간병급여·수시간병급여)를 고릅니다.
- 2간병인 유형(전문간병인·가족·기타간병인)을 고릅니다.
- 3간병일수를 입력하면 1일 지급액과 총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이 끝난 뒤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고,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받습니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해 최종 판단하며, 이 계산기는 대상으로 인정된 뒤의 지급액만 계산합니다.
상시간병급여는 하루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 수시간병급여는 일정한 시간에만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수시간병급여 1일 지급액은 상시간병급여의 약 3분의 2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간병인 교육 이수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이 간병하는 경우보다 1일 지급액이 더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5호(2025년 12월 31일 일부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간병급여 단가는 예산에 맞춰 수시로 개정되므로, 정확한 최신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5호) 1일 지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시 본문(조문내용)의 금액표는 이미지로만 제공되지만, 첨부된 HWPX 파일의 미리보기 텍스트에 표가 그대로 있어 law.go.kr Open API로 그 원문 텍스트를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16). 두 독립된 2차 출처가 제시한 금액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 간병급여 신청·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며, 간병일수는 실제 간병이 이뤄진 날만 인정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산재 유족급여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과 장례비를 계산합니다.상병보상연금중증요양상태등급(1~3급)과 평균임금을 넣으면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을 때 휴업급여 대신 받는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합니다.의료급여 본인부담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종·2종 구분과 입원·외래에 따라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공제액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소급보험료4대보험 신고가 뒤늦게 됐을 때, 빠졌던 기간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원금이 얼마인지 그해 요율대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