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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간병급여 계산기

상시·수시 간병급여와 전문간병인·가족간병인 유형, 간병일수를 고르면 산재보험 간병급여 1일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일

간병급여 총액

1,591,800원

1일 53,060원 × 30일

1일 지급액53,060원
간병일수30일
합계1,591,800원
간병급여는 요양이 끝난 뒤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고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이 3급 이하라도 개별 심사로 수시간병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상자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대상으로 인정된 뒤의 1일 지급액과 총액만 계산합니다.
1일 지급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95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따릅니다. 수시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의 3분의 2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간병 형태(상시간병급여·수시간병급여)를 고릅니다.
  2. 2간병인 유형(전문간병인·가족·기타간병인)을 고릅니다.
  3. 3간병일수를 입력하면 1일 지급액과 총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이 끝난 뒤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고,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받습니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해 최종 판단하며, 이 계산기는 대상으로 인정된 뒤의 지급액만 계산합니다.

상시간병급여는 하루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 수시간병급여는 일정한 시간에만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수시간병급여 1일 지급액은 상시간병급여의 약 3분의 2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간병인 교육 이수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이 간병하는 경우보다 1일 지급액이 더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5호(2025년 12월 31일 일부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간병급여 단가는 예산에 맞춰 수시로 개정되므로, 정확한 최신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5호) 1일 지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시 본문(조문내용)의 금액표는 이미지로만 제공되지만, 첨부된 HWPX 파일의 미리보기 텍스트에 표가 그대로 있어 law.go.kr Open API로 그 원문 텍스트를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16). 두 독립된 2차 출처가 제시한 금액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 간병급여 신청·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며, 간병일수는 실제 간병이 이뤄진 날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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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