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신청기한 계산기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으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급여 신청 가능 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휴직·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시행령 제94조)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도 인정됩니다.

계산 방법

  1. 1육아휴직(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2. 2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놓칠 뻔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3. 3신청 가능 기간과 최종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또는 출산전후휴가)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시행령 제94조)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인정됩니다.

네. 신청 가능 기간이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시작되므로, 휴직·휴가가 끝나기 전에도 매월 또는 몇 개월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이 정한 기간 계산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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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