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신청기한 계산기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으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급여 신청 가능 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휴직·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시행령 제94조)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도 인정됩니다.
계산 방법
- 1육아휴직(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2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놓칠 뻔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 3신청 가능 기간과 최종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또는 출산전후휴가)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시행령 제94조)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인정됩니다.
네. 신청 가능 기간이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시작되므로, 휴직·휴가가 끝나기 전에도 매월 또는 몇 개월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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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점
-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이 정한 기간 계산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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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한자녀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만 12세가 되기 전날)를 계산합니다.출산휴가급여 계산월 통상임금과 임신 유형을 입력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90~120일) 총액을 계산합니다.육아휴직 급여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고용보험법이 정한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공제액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신고기한입사일을 입력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 기한을 각각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