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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계산기

기본공제 대상 인원과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여부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액을 계산합니다.

인적공제 총액

1,500,000원

기본공제1,500,000원
장애인 추가공제0원
경로우대 추가공제0원
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0원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미리 확인한 뒤 인원수를 입력하세요.

계산 방법

  1. 1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2그중 장애인·70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있으면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3. 3부녀자·한부모 공제에 해당하는지 고르면 인적공제 총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등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면 1명당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부녀자공제 요건(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5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라면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아닙니다. 두 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해도 중복 적용되지 않고,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100만원) 하나만 인정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은 이 계산기가 직접 판정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한 뒤 인원수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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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