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계산기
기본공제 대상 인원과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여부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액을 계산합니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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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총액
1,500,000원
기본공제1,500,000원
장애인 추가공제0원
경로우대 추가공제0원
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0원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미리 확인한 뒤 인원수를 입력하세요.
계산 방법
- 1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그중 장애인·70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있으면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 3부녀자·한부모 공제에 해당하는지 고르면 인적공제 총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등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면 1명당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부녀자공제 요건(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5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라면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아닙니다. 두 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해도 중복 적용되지 않고,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100만원) 하나만 인정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은 이 계산기가 직접 판정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한 뒤 인원수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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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