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2016년 이후 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재직 전체 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균입니다. 모르면 현재 월급(기준소득월액)으로 대신 넣으세요
최대 36년까지만 연금액에 반영됩니다
만 65세부터 매달
2,550,000원
연액 30,600,000원 · 반영 재직기간 30년
5,000,000원 × 1.7% × 30년 = 2,550,000원(월)로 추정됩니다.
2016년 1월 1일 당시 이미 재직 중이던 교직원은 사학연금법 부칙(법률 제13561호) 제10조의 단계적 지급률(1.878%→1.704%)과 제11조의 재직기간 상한 경과조치가 함께 적용되어 산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2016년 이전 임용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or.kr)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사학연금법 제42조①이 퇴직연금 산식을 「공무원연금법」 제43조부터 그대로 준용하면서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바꿔 읽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재직 전체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수인상률로 현재가치 환산해 평균한 값입니다. 호봉이 오르며 월급이 계속 올랐다면 현재 월급보다 낮은 값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값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이 계산기의 결과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계산 방법
- 1평균기준소득월액 추정치를 넣습니다. 모르면 현재 월급(기준소득월액)으로 대신 넣어도 됩니다.
- 2예상 재직기간을 넣습니다.
- 3월 퇴직연금 추정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①이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사유·급여액을 「공무원연금법」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그대로 준용하면서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바꿔 읽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임용자는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평균기준소득월액 × 1.7% × 재직연수(최대 36년)로 계산됩니다.
아닙니다. 1.7%는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④ 본문에 고정된 값입니다. 매년 낮아지는 지급률(1.878%에서 1.7%로 수렴)은 사학연금법 자체의 부칙(법률 제13561호) 제10조에 따라 2016년 이전부터 재직하던 교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경과조치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①5호에 따르면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 전체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수인상률로 현재가치 환산한 뒤 평균한 금액입니다. 호봉이 오르며 월급이 계속 올랐다면 현재 월급보다 낮은 값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값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현재 월급으로 근사해 추정치로만 참고하세요.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①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10년 미만이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네, 이 계산기는 2016년 이후 임용자 전용입니다. 2016년 이전부터 재직한 교직원은 사학연금법 부칙 제10조(단계적 지급률)와 제11조(재직기간 상한 경과조치)가 함께 적용되어 산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or.kr)의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령일련번호 290719) 제42조①·제2조①5호·제35조③을 근거로 하며, law.go.kr Open API로 원문을 직접 받아 공무원연금법과 문장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 2016년 이후 신규임용 교직원 전용입니다. 2016년 이전 임용자는 부칙상의 경과조치가 겹쳐 적용되어 이 계산기로 다루지 않습니다.
-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or.kr)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계산 로직은 civil-servant-pension-estimate(공무원연금)와 같은 함수를 공유합니다 —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의 해당 조문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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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