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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계산기

날짜별 초과근무시간에 하루 1시간 공제와 일 4시간·월 57시간 상한을 차례로 적용해 인정시간과 초과분 수당을 계산합니다. 총합이 아니라 날짜별로 넣어야 정확합니다.

한 줄에 하루씩 적습니다. 쉼표로 나눠도 됩니다. 하루마다 1시간이 공제되므로 총합이 아니라 «날짜별»로 넣어야 정확합니다.

209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180,000원

인정시간 12시간 × 시간당 15,000원 · 5일 입력

입력한 시간 합계18시간
하루 1시간 공제 후13시간 (−5시간)
일 4시간 상한 적용 후12시간 (−1시간)
월 57시간 상한 적용 후12시간
시간당 단가15,000원
초과분 수당180,000원
1일째 3시간인정 2시간
2일째 4시간인정 3시간
3일째 2시간인정 1시간
4일째 6시간인정 4시간
5일째 3시간인정 2시간
하루 4시간 상한에 걸린 날이 있습니다. 상한은 «공제한 뒤»에 적용합니다. 6시간 일한 날은 1시간을 뺀 5시간이 상한에 걸려 4시간이 인정됩니다. 「상한 4시간을 먼저 잡고 1시간을 빼서 3시간」이 아닙니다.
인정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차례로 깎습니다. ① 하루마다 1시간을 공제하고(식사·휴게 고려) ② 하루 인정시간은 4시간을 넘지 못하며 ③ 한 달 합계는 57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이 순서대로 적용해야 값이 맞습니다.
총합이 아니라 «날짜별»로 넣어야 합니다. 하루마다 1시간씩 빼기 때문에, 같은 총 12시간이라도 3일에 나눠 일했으면 9시간이 인정되고 6일에 나눠 일했으면 6시간만 인정됩니다. 총합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시간당 단가는 봉급기준액 ÷ 209 × 1.5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기준 계산과 산식이 다릅니다. 봉급기준액은 직접 넣으셔야 합니다. 계급별 기준호봉 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고 해마다 고시가 바뀌어, 이 계산기가 값을 갖고 있으면 이듬해부터 틀린 금액을 내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액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초과분과 별도로 지급되는 몫이 있으나 지급 요건과 시간이 기관·직종에 따라 갈립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계산해 내보내지 않으려고 초과분만 다룹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속 기관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초과근무한 날의 시간을 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2. 2본인 계급의 봉급기준액을 넣습니다.
  3. 3공제와 상한이 차례로 적용된 인정시간과 초과분 수당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가 차례로 깎습니다. 하루마다 1시간을 공제하고, 하루 인정시간은 4시간을 넘지 못하며, 한 달 합계는 57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3시간 일한 날은 2시간만 인정됩니다.

4시간입니다. 먼저 1시간을 공제해 5시간이 되고, 그 값이 하루 상한 4시간에 걸려 4시간이 됩니다. 상한을 먼저 잡고 1시간을 빼서 3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없습니다. 하루마다 1시간씩 빼기 때문에 며칠에 나눠 일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12시간이라도 3일이면 9시간, 6일이면 6시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입력받습니다.

봉급기준액을 209로 나눈 뒤 1.5를 곱합니다.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기준 계산과 산식이 다릅니다. 봉급기준액은 계급별 기준호봉 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해마다 고시가 바뀝니다.

계산되지 않습니다. 초과분과 별도로 지급되는 몫이 있으나 지급 요건과 시간이 기관·직종에 따라 갈려 이 계산기는 초과분만 다룹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속 기관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초과분만 계산합니다. 정액분은 지급 요건과 시간이 기관·직종에 따라 갈려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계산해 내보내지 않기 위해 범위에서 뺐습니다.
  • 봉급기준액을 상수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급별 기준호봉 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고 해마다 고시가 바뀌어, 값을 박아 두면 이듬해부터 틀린 금액을 계속 내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 공제와 상한의 «적용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하루 1시간 공제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일 4시간 상한을, 마지막으로 월 57시간 상한을 적용합니다.
  • 산식(봉급기준액 ÷ 209 × 1.5), 하루 1시간 공제, 일 4시간·월 57시간 상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 보수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했습니다(2026-09-04 확인).
  • 근로기준법 기준의 일반 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은 이 사이트의 「초과근무수당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산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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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