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기한 계산기
마지막으로 받은 실무교육·연수교육일을 넣으면 다음 연수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통지가 언제쯔음 오는지 계산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등록이나 소속공인중개사 변경처럼 기산일이 달라지는 경우는 등록관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가장 최근에 받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날짜를 입력합니다.
- 2다음 연수교육 이수기한과 시·도지사의 통지 예상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받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대상입니다.
시·도지사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통지를 못 받았다고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 날짜를 직접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5호의2). 100만원이라고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법 원문의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며, 법·제도 변경사항·중개 및 경영 실무·직업윤리 등을 다룹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수기한·통지기한·과태료 조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공인중개사법(법령일련번호 283713)·같은 법 시행령(법령일련번호 288933)을 2026-10-22에 직접 대조했습니다.
- 폐업 후 재등록, 소속공인중개사 변경 등 예외 상황의 기산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기한은 등록관청(시·군·구)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하세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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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