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DC형 비교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로 DB형과 DC형의 예상 수령액을 견줍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기준도 함께 알려줍니다.
DB형 수령액을 좌우합니다
DC형 수령액을 좌우합니다. 원리금보장형이면 2~3%대입니다
DC형이 유리합니다
5,630,671원 차이
DB 79,410,961원 · DC 85,041,631원
DB형 (확정급여)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라 임금이 오르면 과거 근속분까지 같이 오릅니다. 운용 결과와 무관하고 회사가 책임집니다.
DC형 (확정기여)
매년 그해 임금총액의 1/12(한 달치)이 들어가고 그 뒤로는 가입자가 굴립니다. 일찍 넣은 돈일수록 오래 불어납니다.
갈리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 낮으면 DB가 유리합니다. 둘이 정확히 같으면 수령액도 같습니다. 지금 넣은 임금상승률 3% 가 곧 손익분기 수익률입니다 (계산으로도 3%). 임금이 얼마인지, 몇 년을 다니는지는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해마다 어떻게 벌어지나
| 근속 | DB형 | DC형 |
|---|---|---|
| 5년 | 19,696,404 | 20,082,590 |
| 10년 | 45,667,061 | 47,714,767 |
| 15년 | 79,410,961 | 85,041,631 |
그 해에 퇴직한다면 받을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
- 1현재 월 임금과 예상 근속 연수를 넣습니다.
- 2연평균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넣습니다.
- 3두 제도의 예상 수령액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확정급여)은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그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계정에 넣어주고 가입자가 직접 굴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와 제20조가 각각의 근거입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 낮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둘이 정확히 같으면 수령액도 같습니다. 임금이 얼마인지, 몇 년을 다니는지는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임금상승률이 곧 손익분기 수익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DB형이 크게 불리해집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라 말년에 임금이 깎이면 과거 근속분까지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DC형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번 DC형으로 바꾸면 DB형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손실도 본인이 집니다. 그래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수익률이 2~3%대라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DB형이 유리해집니다. 실제로 DC형 가입자의 상당수가 원리금보장형에 두고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값보다 큽니다. DC형은 운용 성과가 해마다 달라 매년 같은 수익률을 가정한 이 계산과 어긋납니다. 두 값 모두 어림잡은 추정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DB형 급여수준)·제20조제1항(DC형 부담금).
- DB형은 실제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상여금·수당이 반영되어 이 계산보다 클 수 있습니다.
- DC형은 수익률이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을 밑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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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