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5,000만원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 실효세율 1.5%

748,000원

실수령액 49,252,000원

계산 과정

퇴직급여50,000,000
근속연수공제 (10년)15,000,000
환산급여공제 후 금액 ÷ 10년 × 1242,000,000
환산급여공제28,400,000
과세표준13,600,000
환산 세액 (세율 6%)816,000
퇴직소득세환산 세액 ÷ 12 × 10680,000
지방소득세 (10%)68,000
세금 합계748,000

같은 퇴직금, 근속연수만 다르면

52,358,1254.72%
10748,0001.5%
15330,0000.66%
2000%
3000%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확 줍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한 해에 몰아서 받습니다. 그대로 세율을 매기면 높은 구간에 걸리므로, 법은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왕복을 두어 한 해치 소득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합니다. 이것을 연분연승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근속연수공제까지 더해져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다녔으면 세금이 몇 분의 일로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기준입니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옮겨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이 세금의 70%(10년 초과분은 60%)만 내므로 실제 부담이 더 줍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2016년 이전 근속분이 있는 경우는 계산이 달라지니 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세금을 떼기 전 퇴직급여를 넣습니다.
  2. 2근속연수를 넣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3. 3계산 과정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근속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74만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빼고 남은 3,500만원을 10년으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 4,200만원이 되고, 여기서 환산급여공제 2,840만원을 뺀 1,36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6%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68만원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한 해에 몰아서 받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세율을 매기면 높은 구간에 걸려 불리해지므로, 한 해치 소득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연분연승법이라고 하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1억원 기준으로 5년 근속이면 실효세율이 6%를 넘지만 30년 근속이면 1% 대로 떨어집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는 데다 환산급여를 나누는 연수도 늘어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20년 근속이면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원이라 퇴직금이 5,000만원이어도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가 되어 전액 공제됩니다.

줄어듭니다. 퇴직급여를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면 받을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연금 수령 10년이 지난 뒤에는 60%로 더 줄어듭니다. 한꺼번에 찾으면 이 혜택이 없어집니다.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정해진 퇴직급여에 붙는 세금만 다루므로, 퇴직금 액수부터 구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와 제55조(세율)를 2026년 8월 29일에 법제처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 IRP 연금수령 감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2016년 이전 근속분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세액은 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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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