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의 사용 기한과 급여를 계산합니다. 대기업은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지 않고, 2026년 상한과 최저임금 하한이 2%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남은 20일에 받는 금액

1,684,210원

하루 84,211원 · 상한액 적용

시간급 통상임금 (월 ÷ 209시간)14,354원
1일 통상임금 (8시간)114,833원
1일 지급액 — 상한액 적용84,211원
20일 전부 쓰면1,684,210원
고용보험이 내는 몫1,684,210원
사업주가 채우는 몫612,441원
급여가 나온 만큼 사업주 책임이 줄어듭니다. 제18조의2제1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정하지만, 제2항이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1,684,210원을 내고, 통상임금과의 차액 612,441원을 사업주가 채웁니다.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75조).
통상임금 그대로 받는 구간이 월 216만~220만원뿐입니다. 2026년 상한은 20일분 1,684,210원, 하루로는 84,211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루 82,560원입니다(시행령 제101조제2호). 둘의 차이가 2%밖에 나지 않아, 그보다 적게 벌면 최저임금 하한을 받아 평소 통상임금보다 많이 받고, 조금만 더 벌면 바로 상한에 걸립니다. 고시의 개정 이유가 그 사정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종전 상한(월 210만원)을 역전할 뻔해 2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한 1,684,210원은 월 220만원을 근로일로 환산한 값입니다. 같은 고시의 출산전후휴가 90일 상한 660만원은 월 220만원을 역일 30일로 나눈 값 (하루 73,333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2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값(하루 84,211원)입니다. 두 휴가가 같은 월액을 쓰면서도 한쪽은 달력 날, 다른 쪽은 근로일 기준이라 하루치가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고 (제18조의2③),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④).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같은 조 ⑤). 20일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10일에서 늘어난 것이라, 그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정하므로 여기 값은 추정입니다.

계산 방법

  1. 1배우자가 출산한 날을 넣습니다. 그날부터 120일이 사용 기한입니다.
  2. 2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거기에 8시간을 곱해 하루치를 구합니다.
  3. 3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고릅니다. 아니면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4. 4이미 쓴 일수를 넣으면 남은 일수와 그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일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은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입니다(제18조의2 제3항). 그 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같은 조 제4항) 출산 직후와 이후 필요한 때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20일분 상한이 1,684,210원, 하루로는 84,21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되 이 상한을 넘지 못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하한은 82,560원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가 자체는 유급이므로 대기업 근로자는 20일치 통상임금을 사업주에게서 전액 받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월 220만원을 쓰지만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상한 660만원은 220만원을 역일 30일로 나눈 값(하루 73,333원)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상한 1,684,210원은 2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값(하루 84,210원)입니다. 한쪽은 달력 날, 다른 쪽은 근로일 기준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일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10일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하한은 그해 최저임금에 따라 바뀝니다.
  • 2026년에는 상한(하루 84,210원)과 최저임금 하한(하루 82,560원)의 차이가 2%밖에 나지 않습니다. 고시의 개정 이유가 밝혔듯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종전 상한을 역전할 뻔해 상한을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린 결과입니다.
  •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시간급도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이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도 포함되며, 규모가 커져 벗어난 경우에도 5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만큼 급여에서 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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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