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
여러 직장의 재직 기간과 무급 일수를 입력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일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97일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룩백 기간(최근)2025-03-13 ~ 2026-09-13 (18개월)
무급일수는 재직기간 전체 중 며칠인지로 입력받아 룩백 기간에 걸리는 비율만큼만 비례해서 뺀 근사치입니다.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이직일(퇴사일)과 근로자 유형(일반/초단시간)을 입력합니다.
- 2재직했던 회사마다 입사일·퇴사일·무급으로 쉰 날수를 입력합니다.
- 3룩백 기간(18개월 또는 24개월) 안에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보수를 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무급으로 쉰 날(무급휴직·무급결근)은 빠지고, 최근 18개월(또는 24개월) 안에 들어오는 기간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라도 룩백 기간 밖으로 밀려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을 따지는 룩백 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늘어납니다.
무급휴직·무급결근처럼 급여를 받지 못한 날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유급 연차나 유급 주휴일은 인정되는 날이므로 무급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을 회사별로 각각 추가하면, 각 기간을 룩백 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잘라 모두 더한 값으로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계산기는 입력한 재직기간·무급일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 무급일수는 재직기간 전체 중 며칠인지로만 입력받아 룩백 기간에 걸리는 비율만큼 비례 배분해 계산하므로, 무급기간이 룩백 창 안쪽·바깥쪽 한쪽에 몰려 있으면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채웠더라도 비자발적 이직 등 다른 수급자격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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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