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차료 계산기
손해 유형과 수리기간, 통상 렌트요금을 넣으면 렌트카를 쓰지 않았을 때 받는 대차료(35%)를 계산합니다.
일
시간
160시간을 넘으면 인정기간 한도가 25일에서 30일로 늘어납니다
원
같은 배기량·연식 차량의 렌트카 공시요금을 넣으세요
대차료(렌트카 미이용 시)
350,000원
인정기간 10일 × 통상요금 35%
인정기간 상한25일
실제 인정된 일수1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는 손해 유형별로 인정기간 상한이 있습니다 — 부분손해는 25일(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 전부손해·폐차는 10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렌트카를 실제로 빌리지 않은 경우(통상요금의 35% 지급)만 다룹니다 — 실제로 렌트카를 빌려 쓴 경우의 지급 비율은 출처마다 설명이 엇갈려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동급 차량의 렌트 통상요금은 보험사·지역마다 참고하는 기준이 달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손해 유형(부분손해·전부손해/폐차)을 고릅니다.
- 2실제 수리(정비 대기) 기간과, 부분손해라면 정비작업시간을 입력합니다.
- 3동급 차량의 1일 렌트 통상요금을 넣으면 대차료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차가 사고로 수리받는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써야 하는데, 실제로 렌트카를 빌리지 않으면 그 비용 대신 동급 차량 렌트 통상요금의 35%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부분손해(수리)는 25일이 한도이고,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까지 늘어납니다. 전부손해·폐차는 10일이 한도입니다. 실제 수리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실제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검색 과정에서 "렌트 요금의 80%"라는 설명이 한 출처에만 나오고 더 신뢰할 만한 다른 출처(판례·보험사 자료)에는 이 수치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숫자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렌트 시 지급액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내 차와 같은 배기량·연식 차량의 렌트카 공시요금을 참고하면 됩니다. 보험사·지역마다 참고하는 요금 기준이 달라 이 계산기가 특정 금액을 기본값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인정기간 상한(부분손해 25일·정비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 전부손해·폐차 10일)과 미대차 시 지급 비율(35%)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을 인용한 casenote.kr 판례 자료·kbinsure.co.kr 등을 2026-09-13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사 공통 기준(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라 지자체별 재량 문제는 없습니다.
- 실제로 렌트카를 빌려 쓴 경우의 지급 비율은 검색 결과가 출처마다 달라(한 출처만 "80%")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carAccidentRentalCompensation.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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