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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 확인 계산기

차종과 승차정원(또는 적재량)을 입력하면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인지, 필요한 소화기 능력단위·개수를 확인합니다.

비치 의무 대상 — 승용자동차(5인승 이상)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타던 차량은 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돼 다시 등록되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써야 합니다.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이며, 정확한 조문은 law.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산 방법

  1. 1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을 고릅니다.
  2. 2승용·승합차는 승차정원을, 화물·특수차는 최대적재량(톤)을 입력합니다.
  3. 32024년 12월 1일 이후 등록(신규등록 또는 소유권이전 재등록)인지 표시하면 비치 의무 여부와 필요한 소화기 조건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전부터 타던 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그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돼 다시 등록되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네, 여러 공식 안내가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일부 2인승 스포츠카처럼 승차정원이 5인 미만이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써야 합니다. 일반 가정용·업소용 소화기라도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으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제14조 관련). 이 환경은 law.go.kr에 직접 접근할 수 없어 여러 독립된 공공기관 공지·언론 보도로 시행일·기준표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조문 원문은 law.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1톤 미만 화물차처럼 이번에 확인한 표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은 판단하지 않고 별도로 안내합니다.
  • 단속·과태료 여부, 경형승용차의 세부 취급 등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세부사항은 관할 소방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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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