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자동차 검사 재검사 기한 계산기

정기검사·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수수료 없이 재검사받을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합니다.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기한 = 둘 중 더 늦은 날. «판정일 + 10일»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10일» 중 더 늦은 날이 기한입니다. 만료일보다 훨씬 일찍 검사받아 떨어졌다면 만료일 기준이, 만료일에 임박하거나 지나 뒤늦게 검사받아 떨어졌다면 판정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규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나 번호판 망실·훼손 등은 검사 유효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어 항상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이 고정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정기검사·종합검사만 다룹니다.

계산 방법

  1. 1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진단서 발급일)을 입력합니다.
  2. 2원래 정기검사·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입력합니다.
  3. 3재검사 기한과 오늘 기준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중 «더 늦은 날»이 기한입니다. 만료일보다 훨씬 일찍 검사받아 떨어졌다면 만료일+10일이, 만료일에 임박하거나 지나 뒤늦게 검사받아 떨어졌다면 판정일+10일이 기한이 됩니다.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부적합 항목을 고치는 정비 비용은 기한 안이든 밖이든 항상 별도로 부담합니다.

기존 검사 결과가 무효가 되어 재검사가 아니라 «전체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검사받아야 하고, 수수료도 새로 냅니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검사 유효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어 항상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이 고정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정기검사·종합검사만 다룹니다.

아닙니다. 그건 검사 지연 과태료 계산기가 다룹니다. 이 계산기는 «검사는 받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의 재검사 기한만 계산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기준입니다. "판정일 다음날부터 10일"과 "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로 연장"이라는 두 표현을 교차 확인해 «둘 중 늦은 날»로 통합했습니다(WebSearch, 2026-09-05). 이 환경에서 law.go.kr 원문에는 직접 접근하지 못해, 이 통합이 정확한지는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 재검사 수수료 자체의 금액은 검사소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inspection-penalty와 같은 이유).
  • 재검사를 «신청»만 하면 되는지 «완료»까지 해야 하는지 출처마다 표현이 갈려, 기한 안에 완료하는 쪽을 안전하게 권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