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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계산기

연간 보험료와 가입일·해지일을 넣으면 임의해지(단기요율 적용) 시 돌려받는 자동차보험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원
80만원

보험사에 해지를 신청하는 날짜입니다

보험 가입일과 해지(예정)일을 입력해 주세요.
계약기간 중 사고로 보상받은 담보(자차보험 등)가 있다면 그 담보의 보험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상품에 따른 세부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추정치이니, 정확한 금액은 해지 신청 시 보험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연간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2. 2보험 가입일과 해지(예정)일을 입력합니다.
  3. 3경과일수에 해당하는 단기요율이 적용된 예상 환급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차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계약자 사정으로 그냥 해지(임의해지)하면, 이미 쓴 기간만큼 단기요율(짧게 쓸수록 손해를 보는 비선형 표)로 계산한 "사용보험료"를 뺀 나머지만 돌려받습니다.

1년 보험료를 100%로 놓고, 실제로 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에 따라 7일 이하 6%·30일 이하 15%·90일 이하 30%처럼 일수 구간별로 정해 둔 비율입니다. 기간에 비례(일할계산)하지 않고 짧게 쓸수록 비율이 더 높게(손해를 더 보게) 설계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양도(이전등록)·폐차·말소등록은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해지로 보아 단기요율 없이 순수 일할계산(잔여일수÷전체일수)만 적용합니다. 그 경우는 car-insurance-refund-on-scrap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보험사를 바꾸거나 차를 계속 타면서 그냥 해지하는 임의해지 전용입니다.

네, 더 줄어듭니다. 계약기간 중 보상을 받은 담보(예: 자차보험)는 그 담보의 보험료 전액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담보별 분해 없이 전체 보험료 기준으로만 계산하므로, 사고 이력이 있다면 실제 환급액은 이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단기요율표(7/15/30/45/60/75/90/105/120/135/150/180/210/240/270/300/330/365일, 18개 구간)는 현대해상 다이렉트 공식 안내(direct.hi.co.kr, 2026-10-16 WebFetch로 직접 확인)를 그대로 썼습니다. 2020년 금융당국 개편으로 기존 14개 구간이 18개로 늘어나 손보업계 전반에 적용된 결과라 보험사마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품·보험사에 따라 세부 수치가 다를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정합니다. 다년 계약이나 특수한 보험기간은 범위 밖입니다.
  • 정확한 환급액은 해지 신청 시 보험사가 안내하는 확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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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