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액 계산기
배기량과 명의이전(또는 말소)등록일을 넣으면 이미 낸 자동차세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일할계산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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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시행령 제126조: 자동차 소유권이 과세기간 중에 이전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 양도인은 이전등록일 전날까지, 양수인은 이전등록일부터 세액이 계산되며,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양도인에게 환급됩니다.
차령 경감(3년째부터 매년 5%p, 최대 50%)이나 연납 할인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세액 기준입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차량의 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 2이미 낸 세금 범위(연납 전체, 1기분, 2기분)를 선택합니다.
- 3명의이전등록일 또는 말소(폐차)등록일을 입력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 환급액 = 이미 낸 세액 × 환급 대상 일수 ÷ 해당 기간의 총일수이며, 양도인(파는 사람)은 이전등록일 전날까지, 양수인(사는 사람)은 이전등록일부터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1기(1~6월)·2기(7~12월)로 나눠 내는 세금이고, 연납은 이 둘을 미리 한꺼번에 낸 것입니다.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세액 자체가 기분(期分) 단위로 산출되어 일할계산도 기분 단위로 쪼개지므로,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냈는지에 맞춰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네. 이 계산기는 차령 경감(등록 3년째부터 매년 5%p, 최대 50%)이나 연납 신청 시 받은 할인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환급 내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일할계산·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차령 경감·연납 할인 등 실제 감면분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세액(car-tax.ts) 기준입니다.
- 영업용 차량이나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경우(화물차·이륜차 등)에는 세율이 달라 이 계산기의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 정확한 환급액은 지방자치단체(위택스)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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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