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환급금 계산기
연간 보험료와 가입일·이전등록일(또는 말소등록일)을 넣으면 양도·폐차로 해지할 때 돌려받는 자동차보험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원
자동차등록원부에 찍힌 날짜입니다
보험 가입일과 말소등록일을 입력해 주세요.
양도·폐차·말소등록은 단기요율이 아니라 순수 일할계산입니다. 계약자 사정으로 그냥 해지하는 임의해지는 짧게 쓸수록 손해를 보는 단기요율표가 적용돼 환급률이 이보다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양도·폐차·말소등록 사유의 해지만 다룹니다.
실제 환급액은 보험사·특약 구성에 따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지 신청 시 보험사가 안내하는 확정 환급금을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해지 사유(양도 또는 폐차·말소등록)를 고릅니다.
- 2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연간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 3보험 가입일과 이전등록일(또는 말소등록일)을 입력하면 환급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자동차를 양도(이전등록)하거나 폐차·수출로 말소등록하면 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 × 잔여일수 ÷ 보험기간 전체일수(보통 365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4조에 따라 양도는 이전등록일, 폐차·말소는 말소등록일이 해지 기준일이 됩니다.
아닙니다. 차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계약자 사정으로 임의해지하면 단기요율(짧게 쓸수록 손해를 보는 비선형 표)이 적용돼 이 계산기보다 적게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양도·폐차·말소등록처럼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해지만 다룹니다.
네, 별개입니다. 이 계산기는 보험료 환급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낸 자동차세 환급은 car-tax-refund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둘 다 명의이전·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일할계산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와 여러 손해보험사 해지 안내(하나손해보험·현대해상 다이렉트 등)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17). 임의해지에 적용되는 단기요율표는 손보사마다 세부 구간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환급액은 특약 구성이나 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지 신청 시 보험사가 안내하는 확정 환급금을 확인하세요.
-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정합니다. 다년 계약이나 특수한 보험기간은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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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