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카시트 기준 확인

아이 나이와 키를 넣으면 카시트가 법으로 의무인지, 어떤 종류를 쓸 수 있는지 나눠서 보여줍니다. 도로교통법과 제품 안전기준을 섞지 않고 따로 냅니다.

개월
cm

유아보호용 장구가 법으로 의무입니다

앞보기 (전방)

2세 · 88cm — 6세 미만이라 앞으로 48개월 더 의무입니다

안전기준상 쓸 수 있는 것

불가 · 휴대용 요람 · 유아 침대신장 87cm를 넘어 쓸 수 없습니다
가능 · 뒤보기 (후방)뒤보기는 나이에 상한이 없습니다. 제품의 신장 범위 안이라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가능 · 앞보기 (전방)15개월 이상이고 신장 76cm를 넘었습니다
불가 · 등받이 있는 부스터 시트부스터는 신장 100cm부터입니다
불가 · 등받이 없는 부스터 쿠션등받이 없는 것은 신장 125cm부터입니다
불가 · 어른 좌석안전띠어린이보호장치 기준은 신장 150cm까지를 다룹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3(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신장·월령 기준입니다. 제품마다 정해진 신장 범위가 따로 있으니 실제로는 그 표시를 함께 보세요.

근거도로교통법 제50조① · 시행규칙 제30조
위반 과태료60,000원 (동승자 13세 미만)
법이 정한 것은 “6세 미만” 하나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①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되, 영유아(6세 미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장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0조). 바구니형·컨버터블·부스터 같은 구분이나 몇 살에 무엇을 쓰라는 이야기는 법에 없습니다 — 그것은 제품 안전기준과 제조사 권고입니다.
과태료는 6세가 아니라 13세로 갈립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0,000원, 13세 이상이면 30,000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제9호). 카시트를 뗀 초등학생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0,000원이 나옵니다. 벌점은 없고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키로 바뀌었습니다. 카시트 안전기준이 UN R44(몸무게)에서 R129(키)로 바뀌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옛 기준 제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시트에는 “9~18kg” 대신 “76~105cm” 같은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몸무게로 적힌 제품과 키로 적힌 제품이 섞여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장구의 종류

휴대용 요람 · 유아 침대

아기를 반쯤 눕혀 뒤보기로 앉히는 것입니다. 카시트째 차 밖으로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뒤보기 (후방)

차 진행 방향의 반대로 앉힙니다. 정면충돌에서 머리와 목에 가는 힘이 등판 전체로 흩어집니다.

앞보기 (전방)

차 진행 방향으로 앉히고 카시트에 달린 하네스 벨트로 묶습니다.

등받이 있는 부스터 시트

아이를 높여 어른 안전벨트가 몸에 제대로 지나가게 합니다. 등받이가 어깨벨트 위치를 잡아 줍니다.

등받이 없는 부스터 쿠션

앉는 면만 높이는 것입니다. 어깨벨트를 잡아 주지 못합니다.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탈 때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할 때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탈 때
  •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탈 때
  • ·국민투표·선거 관계 법령에 따라 투표운동·선거운동·관리업무에 쓰이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탈 때
  •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처럼 자주 타고 내려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로 운전하거나 탈 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을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입니다. 이 여덟 가지 말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법정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0조①·제160조②2호와 시행령 별표6, 시행규칙 제30조·제31조를, 장구 기준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3을 따랐습니다. 뒤의 것은 제품이 지켜야 할 기준이라 어겨도 과태료가 붙지는 않지만, 안전은 그쪽에 있습니다. 6세가 지나도 어른 안전벨트가 몸에 맞지 않는 동안은 부스터를 계속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방법

  1. 1아이 나이를 개월 수로 넣습니다.
  2. 2아이 키를 넣으면 쓸 수 있는 장구가 나옵니다.
  3. 3앞좌석에 앉힌다면 자리를 앞좌석으로 바꿔 에어백 경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세 미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되, 영유아(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제9호). 기준 나이가 6세가 아니라 13세여서, 카시트를 뗀 초등학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6만원이 나옵니다. 벌점은 없고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제품 안전기준상 15개월부터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3은 15개월 미만은 뒤보기나 옆보기만 쓸 수 있게 하고, 앞보기 장치는 신장 76cm 미만이 쓸 수 없도록 설계하게 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제품이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부스터 시트는 100cm부터, 등받이가 없는 부스터 쿠션은 125cm부터입니다. 등받이가 없는 것은 어깨벨트 위치를 잡아 주지 못해 기준이 더 높습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카시트 안전기준이 UN R44(몸무게 기준)에서 R129(키 기준)로 바뀌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옛 기준 제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로 적힌 제품과 키로 적힌 제품이 매장에 섞여 있습니다.

뒤보기 카시트는 정면 에어백이 있는 자리에 장착하면 안 됩니다(안전기준 부속서3 9.2.7). 에어백이 터지면서 아기 머리를 바로 칩니다. 앞좌석 자체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지만, 에어백을 끌 수 없다면 뒷좌석에 앉히세요.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제품 안전기준은 신장 150cm까지를 어린이보호장치의 대상으로 보고, 등받이 없는 부스터도 125cm부터로 정합니다. 어른 안전벨트가 목이나 배를 가로지르는 동안은 부스터를 계속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정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제16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시행규칙 제30조·제31조를 근거로 합니다.
  • 장구 종류와 키 기준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3(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에서 가져온 것으로, 제품이 지켜야 할 기준이지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닙니다.
  • 제품마다 정해진 신장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표시를 함께 보세요.
  • 유아보호용 장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KC)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