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변경(튜닝) 검사 기한 계산기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승인을 받은 뒤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계산합니다.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이며,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계산 방법
- 1시장·군수·구청장(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에게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은 날을 입력합니다.
- 2승인일로부터 45일 뒤가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입니다.
- 3그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자동 순연된 기한을 함께 보여줍니다.
- 4오늘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확인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정비를 마쳤다면 미루지 말고 이 기한 안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난» 날(승인서가 발급된 날)부터입니다. 승인 신청 자체를 처리하는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과급기·제동장치 등 안전 직결 항목은 1일, 그 외는 10일) 이 계산기가 다루는 45일과는 다른 기한입니다.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민법 제161조).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법정공휴일을 반영해 순연된 실제 기한을 함께 보여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 «상한»이라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여기서 특정 금액을 추정해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네, 전혀 다른 조문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했거나 부적합하게 튜닝된 줄 알면서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제2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승인은 받았지만 검사가 아직인» 경우만 다룹니다.
이륜자동차는 별도 규정(「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되며 최근 신설·시행된 제도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자동차(사륜차 등) 기준이며, 이륜자동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로 따로 확인하세요.
아니요. 입력한 날짜는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승인 처리기한(제56조제2항)·미검사 벌금 상한(제82조제4호)·무승인 튜닝 처벌(제81조제19·20호)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자동차를 개조했어요")로 2026-11-05 확인했습니다.
- 45일 기한에 토·일요일·공휴일 순연(민법 제161조)을 적용하는 것은 이 계산기의 가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쪽에 순연을 배제하는 별도 특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한민국 법정공휴일 데이터는 2026·2027년만 반영되어 있어, 그 이후 날짜는 순연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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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