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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변경(튜닝) 검사 기한 계산기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승인을 받은 뒤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계산합니다.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이며,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승인과 검사는 기한이 다릅니다. 승인 «신청»을 처리하는 기한은 안전 직결 항목(과급기·조향·제동장치 등)이면 1일, 그 외는 10일입니다(시행규칙 제56조제2항). 여기서 계산하는 45일은 그 승인이 «난 뒤» 정비를 마치고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는 별도의 기한입니다.
승인 없이 구조변경을 했거나 부적합한 줄 알면서 운행하면 이 계산기와는 다른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20호)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승인은 받았지만 검사가 아직인» 경우만 다룹니다.

계산 방법

  1. 1시장·군수·구청장(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에게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은 날을 입력합니다.
  2. 2승인일로부터 45일 뒤가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입니다.
  3. 3그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자동 순연된 기한을 함께 보여줍니다.
  4. 4오늘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확인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정비를 마쳤다면 미루지 말고 이 기한 안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난» 날(승인서가 발급된 날)부터입니다. 승인 신청 자체를 처리하는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과급기·제동장치 등 안전 직결 항목은 1일, 그 외는 10일) 이 계산기가 다루는 45일과는 다른 기한입니다.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민법 제161조).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법정공휴일을 반영해 순연된 실제 기한을 함께 보여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 «상한»이라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여기서 특정 금액을 추정해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네, 전혀 다른 조문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했거나 부적합하게 튜닝된 줄 알면서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제2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승인은 받았지만 검사가 아직인» 경우만 다룹니다.

이륜자동차는 별도 규정(「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되며 최근 신설·시행된 제도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자동차(사륜차 등) 기준이며, 이륜자동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로 따로 확인하세요.

아니요. 입력한 날짜는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승인 처리기한(제56조제2항)·미검사 벌금 상한(제82조제4호)·무승인 튜닝 처벌(제81조제19·20호)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자동차를 개조했어요")로 2026-11-05 확인했습니다.
  • 45일 기한에 토·일요일·공휴일 순연(민법 제161조)을 적용하는 것은 이 계산기의 가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쪽에 순연을 배제하는 별도 특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한민국 법정공휴일 데이터는 2026·2027년만 반영되어 있어, 그 이후 날짜는 순연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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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