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계산기
주행거리·도로 유형과 장애인·국가유공자 구분을 넣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액(50%·100%)을 계산합니다. 2026-07-28부터 임차·대여 차량도 대상입니다.
km
할인 적용 통행료
2,700원
50% 할인 · 2,600원 절약
일반 통행료(1종 기준)5,300원
적용 대상장애인·기타 유공자
할인율50%
도로 유형폐쇄식(진입·진출 요금소 고정)
한국도로공사 직할(재정)고속도로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등록 차량을 감면단말기·지문인증으로 하이패스 통과할 때 적용되는 상시 할인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는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계산 방법
- 1장애인인지, 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인지 고릅니다.
- 2이용할 주행거리와 도로 유형(폐쇄식·개방식)을 입력합니다.
- 3할인 적용 통행료와 절약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전액 면제)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됩니다.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으로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명의로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 전에는 소유 차량만 가능했습니다.
안 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만 적용되고, 약 20개 노선의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등록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뒤 출발 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자세한 등록 절차는 한국도로공사(ex.co.kr)에서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장애인·유공자 할인만 단독으로 계산합니다. 다자녀·경차 할인 등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되는지는 한국도로공사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통행료 산식은 highway-toll-fee(고속도로 통행료 계산기)와 같은 한국도로공사 직할 구간 근사식을 쓰고, 여기에 장애인·유공자 할인율만 곱한 것입니다. 개략 추정치이며 실제 요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할인율(50%·100%)과 2026-07-28 임차·대여 확대 시행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정책브리핑(korea.kr newsId=148955704)·다수 언론을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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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