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계산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일반 자동차세 계산기를 쓸 수 없습니다. 용도(비영업용·영업용)만 고르면 정액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연간)
130,000원
배기량과 무관한 정액세
기본세액100,000원
지방교육세 (30%)30,000원
합계130,000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일반 승용차의 cc당 세율 대신 정액세가 적용됩니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등록 연차에 따른 차령 경감(최대 50%)도 적용되지 않아 몇 년을 타든 이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배기량이 있어 이 계산기가 아니라 일반 자동차세 계산기를 써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자가용(비영업용)인지 택시·전세버스 등 영업용인지 고릅니다.
- 2정액 기본세액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연간 자동차세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영업용(자가용)은 연 10만원, 영업용(택시 등)은 연 2만원의 정액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정액세의 30%)를 더하면 각각 13만원·2만6천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으로 매기는데(car-tax 계산기 참고),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이 배기량이 없는 차에는 별도의 정액세를 정해 두었습니다.
아닙니다. 배기량 기준 차량은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p씩(최대 50%) 차령 경감을 받지만, 전기차의 정액세는 이미 가장 낮은 구간이라 이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연차와 무관하게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이 있어 배기량이 존재하므로 일반 자동차세 계산기(car-tax)를 그대로 씁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이 없는 순수 전기차 전용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고른 용도는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09-14 WebSearch 교차확인(tmsystem.co.kr, 모터포스 등 다수 일치):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의 정액세(비영업용 10만원·영업용 2만원)가 적용되고, 이미 최저 구간이라 차령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납 신청 시 추가 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car-tax-prepay-discount 계산기 참고). 이 계산기는 할인 전 연간 세액입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evCarTax.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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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