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계산기

한양도성 내부(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발되면 몇 회째인지에 따라 과태료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회

과태료 통지서에 적힌 위반 회차를 그대로 넣으세요

이번 회차 과태료 (1~2회·감경 적용)

100,000원

올해 1회부터 지금까지 누적하면 100,000원

1~2회 위반10만원
3회 이상 위반20만원 (감경 없이 전액)

어디에, 언제 적용되나요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종로구·중구 일대)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연중 매일(주말·공휴일 포함) 06시~21시에 45개 진입 지점 중 한 곳이라도 통과하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적발합니다. 긴급차량·장애인 차량·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국가공용 특수목적차량·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정상한 50만원)을 서울시가 절반 범위에서 감경해 운영하는 금액입니다. 위반 횟수를 세는 정확한 집계 기간(예: 연간 누적인지)은 서울시 공식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과태료 통지서에 적힌 회차를 그대로 넣는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부과 내역은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1335·133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면제 대상 차량(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국가공용·저공해조치)인지 고릅니다.
  2. 2면제 대상이 아니면 올해 몇 번째 적발인지 과태료 통지서를 보고 넣습니다.
  3. 31~2회는 10만원, 3회부터는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와 중구 일대(사대문안)입니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설치된 45개 진입 지점 중 한 곳이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통과하면 적발됩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상 법정상한은 50만원이지만, 서울시가 그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어 1~2회(단순 위반)는 10만원으로 감경해 부과하고, 3회 이상(상습·고의로 보는 구간)부터는 감경 없이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합니다.

연중 매일(주말·공휴일 포함) 06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심야(21시~06시)에는 5등급 차량도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공용 특수목적 자동차,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서울시 교통분야·환경분야 공식 누리집 세 페이지(2026-10-13 확인)를 교차 대조한 값입니다.
  • 위반 횟수를 세는 정확한 집계 기간(연간 누적 여부 등)은 공식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통지서에 적힌 회차를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불확실성을 피했습니다.
  •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부과 내역은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1335·1336)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