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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계산기

통행료 미납 횟수를 입력하면 정상 통행료만 내면 되는지, 부가통행료(최대 10배)가 부과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000원

정상 통행료만 내면 됩니다

5,000원

단순 미납은 벌금이 아닙니다

상습·고의 미납 해당미해당(1회)
최소 납부액5,000원
최대 납부액5,000원
정확히 몇 회부터 몇 배가 적용되는지의 세부 배율표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상한선(최대 10배)까지의 범위로만 안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도로 운영기관(한국도로공사·민자도로 운영사)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법

  1. 1이번 통행을 포함해 최근 1년 이내 통행료 미납 횟수를 입력합니다.
  2. 2정상 통행료를 입력합니다.
  3. 3단순 미납인지 상습·고의 미납으로 부가통행료 대상인지, 예상 납부 범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단순히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했다면 벌금이 아니라 아직 안 낸 정상 통행료만 내면 됩니다. 부가통행료는 상습·고의로 미납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번 통행을 포함해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미납했거나 요금소를 고의로 무단통과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정상 통행료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회부터 정확히 몇 배가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배율 구간은 도로 운영기관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계산기는 정상 통행료부터 최대 10배까지의 범위로만 제시합니다.

공개된 자료로는 "최대 10배"라는 상한만 확인되고, 위반 횟수·정도별 세부 배율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도로 운영기관(한국도로공사·민자도로 운영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유료도로법 제20조·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asiatop.co.kr·beetlekim.com·icems2021.com 세 매체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 위반 횟수·정도별 정확한 배율 구간표는 원문(law.go.kr)으로 확인하지 못해 "정상 통행료~최대 10배" 범위로만 제시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도로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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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