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위반 과태료 계산기
번호판·봉인 미부착, 번호판 없이 운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의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위반 유형과 적발 차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과태료
500,000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가리고 운행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면 차수가 올라갑니다(1년이 지나면 다시 1차부터). 3차 이상은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감경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찰의 처분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위반 유형을 고릅니다 — 번호판·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방치, 번호판 없이 운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행 중 하나입니다.
- 2운행 관련 위반이라면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를 고릅니다.
- 3과태료 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행하지 않고 방치만 한 경우(등록 직후 미부착 등)는 적발 차수와 무관하게 50만원입니다. 번호판 없이 실제로 운행하면 1차 50만원, 최근 1년 내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네. 스티커·짐·번호판 가드 등으로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면 번호판 없이 운행한 경우와 같은 차수별 금액(1차 5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1년이 지나 적발되면 다시 1차부터 계산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과태료 금액만 안내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를 근거로 합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감경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찰의 처분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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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