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 규제 확인기
앞유리·운전석 옆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입력하면 도로교통법 기준(앞유리 70%·옆유리 40%)을 충족하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
기준 70% 이상
%
기준 40% 이상
기준 충족 — 합법
합법입니다
앞유리 (기준 70% 이상)통과
옆유리 (기준 40% 이상)통과
뒷유리·뒷좌석 옆유리는 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조수석 옆면 창유리만 기준을 정하고 있어, 뒷좌석 유리를 진하게 선팅해도 이 조문 위반은 아닙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3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이며, 요인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20,000원이지만 실제 단속 빈도는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은 law.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산 방법
- 1선팅 필름 시공점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나 측정기로 잰 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입력합니다.
- 2운전석·조수석 옆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입력합니다.
- 3앞유리 70% 이상·옆유리 40% 이상 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 전체적으로 합법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과 조수석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투과율이 낮을수록(수치가 작을수록) 더 어둡고 진하게 선팅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시행령 제28조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조수석 옆면 창유리만 규정하고 있어, 뒷유리와 뒷좌석 옆유리는 이 조문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뒷좌석 유리를 진하게 선팅한 차량이 흔한 이유입니다.
기준보다 투과율이 낮은 채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육안 측정이 어려워 단속이 자주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인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외 차량은 일반 승용차든 영업용이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이 환경은 law.go.kr·easylaw.go.kr에 직접 접근할 수 없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캐시·법률 정보 사이트·나무위키 등 복수 출처로 70%·40% 기준과 과태료 2만원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조문 원문은 law.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이 계산기는 입력한 투과율 수치와 법정 기준을 단순 비교할 뿐, 실제 필름 투과율은 측정 장비·시공 상태·유리 노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인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이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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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