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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 공백 일수를 입력하면 대인배상·대물배상별 과태료와 자진납부 감경액을 계산합니다.

일

예상 과태료 합계

18,000원

대인배상·대물배상 과태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대인배상 과태료12,000원
대물배상 과태료6,000원
합계18,000원
자진납부 시(20% 감경)14,400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기준 — 미가입 10일 이내는 대인배상 6천원·대물배상 3천원 정액이고, 10일을 넘으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대인배상 1,200원·대물배상 600원씩 더해집니다. 상한은 대인배상 20만원·대물배상 10만원(합계 최대 30만원)입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상한이 더 높아(대인 60만원·대물 30만원)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방법

  1. 1책임보험 갱신을 놓쳐 가입이 끊긴 일수(공백 일수)를 입력합니다.
  2. 2대인배상·대물배상 각각의 예상 과태료와 합계가 계산됩니다.
  3. 3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의 감경액(최대 20%)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면 대인배상Ⅰ 6천원·대물배상 3천원, 합계 9천원의 정액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을 넘으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대인배상 1,200원·대물배상 600원씩 더해집니다.

있습니다. 대인배상 과태료는 20만원, 대물배상 과태료는 10만원을 넘지 않아 두 담보를 합친 전체 상한은 30만원입니다. 보험 공백이 아무리 길어도 30만원을 초과해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다릅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상한이 대인배상 60만원·대물배상 30만원(합계 90만원)으로 이륜차보다 3배 높습니다. 10일 정액·11일째부터 가산이라는 구조는 같지만 금액 자체가 전부 달라 서로 바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기준입니다. 자가용 승용차·영업용 차량·특수차량은 상한액 등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마세요.
  • 근거 법령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강남·금천·김해·공주·구로·강동·하남 등 7개 이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go.kr) 안내가 일치하는 값으로 교차확인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령 별표 원문까지는 이 세션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자체 조회 결과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험개발원(kidi.or.kr)에서 확인하세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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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