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계산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용차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는지(2자녀 50%·3자녀 이상 100%, 한도 있음) 계산합니다.
원
감면 후 취득세
700,000원
감면액 1,400,000원(한도 1,400,000원)
감면 전 취득세2,100,000원
감면율 (100%)1,400,000원
감면 후 취득세700,000원
지방교육세(감면 대상 아님)300,000원
최종 납부액(취득세+지방교육세)1,000,000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목적으로 승용차(6인승 이하 기준 세대당 1대)를 취득할 때 받는 감면입니다. 취득세가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깎이고 초과분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이 감면과 무관하게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적용기한은 2027-12-31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법 개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차량 취득가액과 차종(비영업용 승용차 등)을 입력합니다.
- 2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지 3명 이상인지 고릅니다.
- 3감면 전·후 취득세와 감면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그 양육 목적으로 승용자동차(6인승 이하 기준)를 취득·등록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대당 1대만 가능합니다. 2025-01-01부터 대상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3자녀 이상이면 취득세 100%를 감면하되 한도는 140만원(초과분만 납부)이고, 2자녀면 50%를 감면하되 한도는 70만원입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 취득세가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깎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냅니다.
아닙니다. 이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별도 세목이라 그대로 부과됩니다.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적용기한(일몰)은 2027-12-31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법 개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이 감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상(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2025-01-01부터 확대)·감면율(2자녀 50%·3자녀 이상 100%)·한도(70만원·140만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수원시청(suwon.go.kr)·easylaw.go.kr 등 6곳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적용기한(2027-12-31)이 있어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 취득세 산출 자체는 car/car-acquisition-tax와 같은 지방세법 기본세율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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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