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과태료 계산기
축하중·총중량 초과량과 적발 차수를 입력하면 도로법 시행령 별표7 기준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두 기준 중 더 심한 구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법정 기준(10톤)을 넘긴 양만 넣습니다. 초과가 없으면 0
법정 기준(40톤)을 넘긴 양만 넣습니다. 초과가 없으면 0
예상 과태료
0원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별표7(과태료의 부과기준) 차목
계산 방법
- 1단속에서 측정된 축하중 초과량(톤)을 입력합니다. 초과가 없으면 0으로 둡니다.
- 2총중량 초과량(톤)을 입력합니다. 역시 초과가 없으면 0입니다.
- 3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1차·2차·3차 이상)를 고릅니다.
- 4예상 과태료와 적용된 구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축하중 또는 총중량 중 법정 기준(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을 얼마나 넘겼는지로 구간을 정하고, 최근 1년 안의 위반 횟수(1차·2차·3차 이상)를 곱해 금액을 정합니다. 축하중과 총중량을 동시에 넘겼으면 더 높은 구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축하중 기준으로는 2톤 미만 초과·2톤 이상 4톤 미만 초과·4톤 이상 초과 세 구간이고, 총중량 기준으로는 5톤 미만 초과·5톤 이상 15톤 미만 초과·15톤 이상 초과 세 구간입니다. 같은 구간이면 축하중이든 총중량이든 금액이 같습니다.
1구간(축하중 2톤 미만 또는 총중량 5톤 미만 초과)은 1차 50만 원·2차 70만 원·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2구간은 80만/120만/160만 원, 3구간(축하중 4톤 이상 또는 총중량 15톤 이상 초과)은 150만/220만/300만 원입니다.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셉니다(도로법 시행령 별표7 일반기준). 축하중·총중량 위반은 서로 합산해서 횟수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속에서 이미 확인된 "초과량"을 입력받습니다. 적재 전에 축별로 실릴 무게를 미리 계산하려면 이 사이트의 「축하중 배분 계산기」를, 적재함 길이·높이 등 도로교통법 기준을 보려면 「화물 적재 허용 기준 계산기」를 보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로법 제11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별표7(과태료의 부과기준) 차목을 law.go.kr Open API 원문(법령ID 003400, 2026-09-18 시행본)으로 직접 대조해 만들었습니다(2026-10-08).
-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는 사유(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 별표7 일반기준)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라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는 조례로 별표7 범위 안에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어(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적재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별표7 파목)에도 같은 구간·금액 표를 쓰지만, 이 계산기는 운행제한 위반(차목)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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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