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화물차 과적 과태료 계산기

축하중·총중량 초과량과 적발 차수를 입력하면 도로법 시행령 별표7 기준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두 기준 중 더 심한 구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톤

법정 기준(10톤)을 넘긴 양만 넣습니다. 초과가 없으면 0

톤

법정 기준(40톤)을 넘긴 양만 넣습니다. 초과가 없으면 0

예상 과태료

0원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별표7(과태료의 부과기준) 차목

축하중·총중량을 둘 다 넘겼으면 더 심한(높은) 구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축하중은 1구간, 총중량은 3구간을 넘겼다면 3구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니거나 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담당 기관이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깎아줄 수 있습니다(별표7 일반기준). 실제 고지되는 금액은 이 계산기의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단속에서 측정된 축하중 초과량(톤)을 입력합니다. 초과가 없으면 0으로 둡니다.
  2. 2총중량 초과량(톤)을 입력합니다. 역시 초과가 없으면 0입니다.
  3. 3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1차·2차·3차 이상)를 고릅니다.
  4. 4예상 과태료와 적용된 구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축하중 또는 총중량 중 법정 기준(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을 얼마나 넘겼는지로 구간을 정하고, 최근 1년 안의 위반 횟수(1차·2차·3차 이상)를 곱해 금액을 정합니다. 축하중과 총중량을 동시에 넘겼으면 더 높은 구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축하중 기준으로는 2톤 미만 초과·2톤 이상 4톤 미만 초과·4톤 이상 초과 세 구간이고, 총중량 기준으로는 5톤 미만 초과·5톤 이상 15톤 미만 초과·15톤 이상 초과 세 구간입니다. 같은 구간이면 축하중이든 총중량이든 금액이 같습니다.

1구간(축하중 2톤 미만 또는 총중량 5톤 미만 초과)은 1차 50만 원·2차 70만 원·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2구간은 80만/120만/160만 원, 3구간(축하중 4톤 이상 또는 총중량 15톤 이상 초과)은 150만/220만/300만 원입니다.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셉니다(도로법 시행령 별표7 일반기준). 축하중·총중량 위반은 서로 합산해서 횟수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속에서 이미 확인된 "초과량"을 입력받습니다. 적재 전에 축별로 실릴 무게를 미리 계산하려면 이 사이트의 「축하중 배분 계산기」를, 적재함 길이·높이 등 도로교통법 기준을 보려면 「화물 적재 허용 기준 계산기」를 보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로법 제11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별표7(과태료의 부과기준) 차목을 law.go.kr Open API 원문(법령ID 003400, 2026-09-18 시행본)으로 직접 대조해 만들었습니다(2026-10-08).
  •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는 사유(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 별표7 일반기준)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라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는 조례로 별표7 범위 안에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어(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적재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별표7 파목)에도 같은 구간·금액 표를 쓰지만, 이 계산기는 운행제한 위반(차목)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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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