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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시정 전 수리비 보상 계산기

리콜 결함을 공식 리콜 시작 전에 자비로 미리 고쳤다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원
30만원
원

모르면 0으로 두세요 — 실제 지출액 이내로만 안내합니다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계산 방법

  1. 1리콜 결함 사실이 공개(신문 공고)된 날짜를 입력합니다 —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내 차종의 리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결함조사 개시일을 아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어도 됩니다.
  3. 3직접 돈을 들여 결함을 고친 날짜와 실제 지출 비용을 입력하면 보상 대상 여부와 예상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① 결함 사실 공개 이후에 자비로 고쳤다면 날짜 조건 없이 인정되고, ② 공개 이전에 고쳤더라도 "공개 1년 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더 이른 날 이후에 고쳤다면 인정됩니다. 조사가 공개 1년보다도 더 일찍 시작됐다면 그 조사개시일부터 인정되는,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라 "제작사가 운영하는 공식 정비업소에서 같은 수리를 했을 때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입니다. 통상비용은 제작사만 아는 내부 기준이라, 이 계산기에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 지출액 이내에서 그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고만 안내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값입니다. 모르면 비워 두어도 계산에는 문제없습니다 — 이 경우 "결함 공개 1년 전" 기준으로만 판정하며, 실제로는 조사가 더 일찍 시작됐다면 보상 대상 범위가 이 계산기의 안내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면 자동차리콜센터(car.go.kr)나 제작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리콜마다 공고되는 시정조치기간(1년 6개월 이상)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의 정확한 시작·종료일은 리콜 공고문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 리콜 공고문에서 시정조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45조의3 원문(2026-10-14 law.go.kr Open API로 직접 확인, 자동차관리법 MST=290737·시행규칙 MST=290943)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 보상금액은 "추정"입니다 — 통상비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 지출액 이내에서 그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보여줍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작사·부품제작사에 직접 청구해 확인하세요.
  • 보상 청구기한(시정조치기간)은 리콜 공고문마다 달라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반드시 리콜 공고문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 핵심 계산은 src/lib/calc/preRecallRepairCompensation.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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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