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눈길 감속운행 기준 계산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비·눈·안개·결빙 상황별 감속운행 상한 속도를 계산합니다.
km/h
최고 20% 감속운행
80km/h 이하
제한속도 100km/h의 80%
도로 상황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음
감속 비율20%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눈은 쌓인 양(20mm)에 따라 구간이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비로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20%,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이면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도록 정합니다. “눈이 오면 무조건 20%만 줄이면 된다”고 알고 있으면 폭설 상황에서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으면 그 표지가 우선합니다.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이 도로 위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별도의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 계산 대신 그 표지를 따라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지금 달리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입력합니다.
- 2지금 도로 상황(비·눈·안개·결빙)을 고릅니다.
- 3감속운행 상한 속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으면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제한속도 100km/h라면 80km/h 이하입니다.
아닙니다.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20%지만, 20mm 이상 쌓이면 50%를 줄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1호나목·제2호다목). 적설량에 따라 구간이 다릅니다.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었으면 최고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제2호가목·나목).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 계산 대신 그 표지의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제19조제2항 단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2026-08-24 일부개정본)을 law.go.kr 원문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
- 감속된 속도는 소수점을 내림(버림)으로 계산합니다 — 법정 기준은 상한이므로 반올림으로 올리면 기준을 넘는 속도가 됩니다.
- 이 계산은 입력한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한 상한일 뿐입니다. 실제 안전속도는 시야·교통량·타이어 상태 등에 따라 이보다 더 낮아야 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종류별 기본 최고·최저속도(제19조제1항)는 다루지 않습니다 — 현재 도로에 표시된 제한속도를 직접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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