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빗길·눈길 감속운행 기준 계산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비·눈·안개·결빙 상황별 감속운행 상한 속도를 계산합니다.

km/h

최고 20% 감속운행

80km/h 이하

제한속도 100km/h의 80%

도로 상황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음
감속 비율20%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눈은 쌓인 양(20mm)에 따라 구간이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비로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20%,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이면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도록 정합니다. “눈이 오면 무조건 20%만 줄이면 된다”고 알고 있으면 폭설 상황에서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으면 그 표지가 우선합니다.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이 도로 위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별도의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 계산 대신 그 표지를 따라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지금 달리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입력합니다.
  2. 2지금 도로 상황(비·눈·안개·결빙)을 고릅니다.
  3. 3감속운행 상한 속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으면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제한속도 100km/h라면 80km/h 이하입니다.

아닙니다.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20%지만, 20mm 이상 쌓이면 50%를 줄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1호나목·제2호다목). 적설량에 따라 구간이 다릅니다.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었으면 최고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제2호가목·나목).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 계산 대신 그 표지의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제19조제2항 단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2026-08-24 일부개정본)을 law.go.kr 원문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
  • 감속된 속도는 소수점을 내림(버림)으로 계산합니다 — 법정 기준은 상한이므로 반올림으로 올리면 기준을 넘는 속도가 됩니다.
  • 이 계산은 입력한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한 상한일 뿐입니다. 실제 안전속도는 시야·교통량·타이어 상태 등에 따라 이보다 더 낮아야 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종류별 기본 최고·최저속도(제19조제1항)는 다루지 않습니다 — 현재 도로에 표시된 제한속도를 직접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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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