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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위반 과태료 계산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신고증명서를 갖추지 않는 등 운영자·관계자의 위반 항목을 고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과태료를 합산합니다.

해당하는 위반을 모두 고르세요

과태료 합계

300,000원

1건 선택됨

도로교통법 제160조는 위반별로 “500만원 이하” 또는 “20만원 이하”의 상한만 정하고,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에 항목별 단일 금액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금액은 1차 위반부터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금액입니다.
운행을 마친 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제53조④⑤)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않은 경우(제53조③)는 과태료가 아니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경찰서·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해당하는 위반 항목을 체크리스트에서 모두 고릅니다.
  2. 2각 항목의 과태료가 자동으로 더해져 합계가 나옵니다.
  3. 3하차확인·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항제7호는 500만원 이하로 상한만 정하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시행령 별표 6(10호의4)에 따라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위반 항목은 각각 별도의 호에 해당하는 독립된 과태료라, 예를 들어 미신고 운행과 신고증명서 미비치를 동시에 적발되면 30만원과 3만원이 각각 부과돼 합계 33만원이 됩니다.

아닙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항목은 시행령 별표 6에 1차·2차·3차 구분 없이 단일 금액만 정해져 있어, 몇 번째 적발이든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아닙니다. 하차 여부 확인(제53조④)과 하차확인장치 작동(제53조⑤), 보호자 동승(제53조③) 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행정청이 정액으로 부과하는 이 계산기의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로교통법 제52조·제53조·제160조와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을 law.go.kr Open API로 직접 대조한 값입니다(2026-10-13).
  • 법 제160조의 "500만원 이하"·"20만원 이하"는 법이 정한 상한일 뿐이며,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 6의 단일 금액입니다.
  • 지자체·경찰서의 감경 사유(질서위반행위규제법)가 적용되면 실제 부과액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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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