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 과태료 계산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와 실제 주행속도를 입력하면 초과 구간에 따른 과태료(무인단속)와 범칙금(현장적발)을 각각 계산합니다.
대부분 30km/h, 표지판 확인
과태료
100,000원
25km/h 초과 — 20km/h 초과 ~ 40km/h 이하 구간 · 어린이보호구역 08~20시 가중 기준
구간별 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계산 방법
- 1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대부분 30km/h)와 실제 주행속도를 입력합니다.
- 2무인단속(과태료)인지 현장적발(범칙금)인지 고릅니다.
- 3초과 구간이 자동으로 판정되어 해당하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용차 기준으로 무인단속 과태료는 20km/h 이하 초과 7만원, 20~40km/h 초과 10만원, 40~60km/h 초과 13만원, 60km/h 초과 16만원입니다. 일반 도로보다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정확히 1만원 낮습니다(6·9·12·15만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과태료)·별표10(범칙금)이 정한 가중 기준을 따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일반 도로 속도위반(traffic-fine-speeding)보다 구간마다 금액이 더 큽니다.
아닙니다. 벌점은 별표28이 정하는 별도 기준으로, 보호구역에서는 20km/h 이하 초과 15점, 20~40km/h 초과 30점, 40~60km/h 초과 60점, 60km/h 초과 120점입니다. 벌점 전용 계산은 car/demerit-points에서 확인하세요.
대부분 그렇지만 지자체가 다르게 지정한 구역도 있습니다(일부는 20km/h). 실제 표지판에 적힌 제한속도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과태료)·별표10(범칙금), 제88조④단서 기준입니다. 승용자동차등 기준만 확인했고, 승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 금액은 교차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 신호위반 등 속도위반이 아닌 다른 보호구역 위반은 다루지 않습니다.
- 정확한 처분 내용은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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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