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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통행 범칙금 계산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로 달리다 현장 단속되면 차종별 범칙금과 벌점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범칙금

60,000원

벌점 30점

범칙금60,000원
벌점30점
이 계산기는 경찰 현장단속(범칙금)만 다룹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금액은 신뢰할 만한 최신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자진납부 감경률이 없는 정액입니다. 통고받은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갓길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①).

계산 방법

  1. 1차종(승용자동차등 / 승합·화물·특수자동차등)을 고르면 범칙금과 벌점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60조①에 따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갓길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갓길은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유지 작업 차량을 위한 공간이고, 정체 시 경찰관의 신호·지시에 따르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면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장단속(범칙금) 쪽만 다룹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과태료 금액의 출처를 추적해 보니 사실상 하나의 기사로 귀결됐고, 그 기사는 최근 작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수년 전에 쓰인 글이 날짜만 바뀌어 재게시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유사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등)에서 확인되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정확히 1만원 높다"는 일관된 패턴과도 맞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과태료에는 자진납부 시 20% 감경이 있지만, 범칙금은 정액이라 그런 감경률이 없습니다. 통고받은 금액을 납부기간 안에 내면 되고,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범칙금(승용 6만원·승합 7만원, 벌점 30점)은 2026년 10월 작성된 독립 언론 보도(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 표기를 인용)와 이 사이트의 다른 계산기(버스전용차로 위반)가 인용한 값이 서로 일치해 반영했습니다.
  • 무인단속 과태료 금액은 신뢰할 만한 최신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이륜자동차의 범칙금은 확인하지 못해 승용·승합(화물·특수 포함) 두 구분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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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