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미납 가산금 계산기
통고처분일부터 지난 일수를 넣으면 범칙금을 지금 내야 할 금액(가산금 포함)과 즉결심판까지 남은 기한을 계산합니다.
지금 내야 할 금액
40,000원
1차 납부기한 이내 — 정상 납부
계산 방법
- 1범칙금 액수를 넣습니다.
- 2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또는 위반일)부터 지난 일수를 넣습니다.
- 3지금 내야 할 금액과 다음 기한까지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고처분일부터 10일 이내가 1차 납부기한으로 원래 금액만 내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날부터 20일 이내(통고처분일부터 30일째까지)는 20% 가산금이 붙어 1.2배를 내야 합니다. 그마저 넘기면 자진납부로 끝낼 수 없고, 그다음날부터 60일 이내(통고처분일부터 90일째까지)에 경찰서에 출석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범칙금을 자진납부해서 끝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법원(즉결심판)에서 벌금·구류·과료 등을 선고받게 되며, 벌점이 추가되거나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원래의 범칙금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수치는 범칙금과는 다른 제도인 과태료(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 소유자에게 물리는 것)의 가산 구조와 섞여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처분에 승복해 부과되는 범칙금 트랙에서 확인되는 가산율은 20%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라는 문구를 달력일수 그대로 셉니다. 법정기간처럼 말일이 공휴일이면 순연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마감일은 통고서에 적힌 날짜를 우선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즉결심판 단계에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자진납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출석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기한·금액은 받은 통고서와 관할 경찰서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