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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미납 가산금 계산기

통고처분일부터 지난 일수를 넣으면 범칙금을 지금 내야 할 금액(가산금 포함)과 즉결심판까지 남은 기한을 계산합니다.

4만원

지금 내야 할 금액

40,000원

1차 납부기한 이내 — 정상 납부

1차 납부기한 (통고처분일+10일)5일 남음
2차 납부기한 (통고처분일+30일, 1.2배)25일 남음
즉결심판 출석기한 (통고처분일+90일)85일 남음
1차 기한(10일) → 2차 기한(+20일, 20% 가산) → 즉결심판(+60일)순서입니다. 2차 기한마저 넘기면 자진납부로 끝낼 수 없고, 법원 즉결심판에서 벌금·구류·과료 등을 선고받게 됩니다.
주말·공휴일도 달력일수 그대로 셉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받은 통고서에 적힌 날짜를 우선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범칙금 액수를 넣습니다.
  2. 2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또는 위반일)부터 지난 일수를 넣습니다.
  3. 3지금 내야 할 금액과 다음 기한까지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고처분일부터 10일 이내가 1차 납부기한으로 원래 금액만 내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날부터 20일 이내(통고처분일부터 30일째까지)는 20% 가산금이 붙어 1.2배를 내야 합니다. 그마저 넘기면 자진납부로 끝낼 수 없고, 그다음날부터 60일 이내(통고처분일부터 90일째까지)에 경찰서에 출석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범칙금을 자진납부해서 끝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법원(즉결심판)에서 벌금·구류·과료 등을 선고받게 되며, 벌점이 추가되거나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원래의 범칙금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수치는 범칙금과는 다른 제도인 과태료(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 소유자에게 물리는 것)의 가산 구조와 섞여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처분에 승복해 부과되는 범칙금 트랙에서 확인되는 가산율은 20%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라는 문구를 달력일수 그대로 셉니다. 법정기간처럼 말일이 공휴일이면 순연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마감일은 통고서에 적힌 날짜를 우선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즉결심판 단계에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자진납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출석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기한·금액은 받은 통고서와 관할 경찰서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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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