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날짜·시간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 계산기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안 날부터 90일」과 「있었던 날부터 180일(소송은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짚어 줍니다.

두 기한은 «둘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도래하는 날이 실제 마감이라, 처분을 늦게 알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의 기간(행정심판 180일 · 행정소송 1년)이 먼저 끝나면 그날로 끝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계산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1년 기간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사안마다 판단이 갈려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1. 1행정심판인지, 행정소송인지, 행정심판을 거친 뒤의 소송인지 고릅니다.
  2. 2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입력합니다(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도).
  3. 3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실제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두 기한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각하되므로, 먼저 도래하는 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의 180일보다 뒤쪽 기한이 깁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세되, 처분일부터 1년 제한도 함께 봅니다.

아닙니다. 선택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지켜야 하는 관계라,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 처분이 있은 뒤 한참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의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1년 기간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려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으니, 기한이 지났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행정심판법 제27조(90일·180일)와 행정소송법 제20조(90일·1년, 재결서 송달일 기준 90일)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4).
  •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과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제161조), 「1년」은 역법 계산(제160조)이라 다음 해 같은 날짜가 만료일이 되는 규칙을 반영했습니다.
  • 공휴일 데이터는 2026~2027년만 담고 있어 그 밖의 만료일은 주말 여부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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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