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계산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입력하면 이의신청 마지막 날(송달일부터 2주)을 계산합니다. 공휴일 순연까지 반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입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14일을 세며,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불변기간이라 법원 재량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기한 안에 하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실제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 1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입력합니다.
- 2이의신청 가능한 마지막 날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 3만료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된 날짜가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셉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즉 «빚을 안 갚아도 된다»가 아니라 «정식 재판에서 다투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변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민사소송법 제470조(2주 불변기간)와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다수 법무법인 안내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4).
-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과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민법 제161조) 규칙을 항소기간 계산기와 같은 로직으로 처리합니다.
- 실제 대응 방법과 서면 작성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는 기한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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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