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날짜·시간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계산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입력하면 이의신청 마지막 날(송달일부터 2주)을 계산합니다. 공휴일 순연까지 반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입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14일을 세며,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불변기간이라 법원 재량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기한 안에 하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실제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1. 1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입력합니다.
  2. 2이의신청 가능한 마지막 날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3. 3만료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된 날짜가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셉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즉 «빚을 안 갚아도 된다»가 아니라 «정식 재판에서 다투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변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민사소송법 제470조(2주 불변기간)와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다수 법무법인 안내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4).
  •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과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민법 제161조) 규칙을 항소기간 계산기와 같은 로직으로 처리합니다.
  • 실제 대응 방법과 서면 작성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는 기한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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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