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날짜·시간

답변서 제출기한 계산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넣으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한(30일)을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30일을 세며,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못 내면 자백간주로 무변론판결(제257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 계산만 돕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소송 절차는 변호사·법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공시송달이면 게시일)을 넣습니다.
  2. 2공시송달로 받았는지 표시합니다.
  3. 3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30일을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알 방법이 없어, 게시한 날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게시일부터 2주(14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효력발생일부터 다시 30일을 세야 합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만료일이 순연됩니다. 이 계산기는 순연 전 역법상 만료일과, 순연을 반영한 실제 만료일을 모두 보여줍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기한 계산만 돕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소송 절차는 변호사·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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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