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기한 계산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넣으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한(30일)을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30일을 세며,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못 내면 자백간주로 무변론판결(제257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 계산만 돕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소송 절차는 변호사·법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공시송달이면 게시일)을 넣습니다.
- 2공시송달로 받았는지 표시합니다.
- 3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30일을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알 방법이 없어, 게시한 날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게시일부터 2주(14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효력발생일부터 다시 30일을 세야 합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만료일이 순연됩니다. 이 계산기는 순연 전 역법상 만료일과, 순연을 반영한 실제 만료일을 모두 보여줍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기한 계산만 돕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소송 절차는 변호사·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