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기간 계산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안 날부터 90일」과 「있는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또는 사전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의 30일을 짚어 줍니다.
「안 날」과 「있는 날」은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선택 관계가 아니라 먼저 도래하는 날이 실제 마감이라, 사유를 늦게 알았더라도 있는 날로부터 1년이 먼저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계산입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등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실제 청구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 1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어 그 절차를 먼저 거쳤는지 고릅니다.
- 2거치지 않았다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과 있는 날을, 거쳤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입력합니다.
- 3실제로 지켜야 하는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실제 마감이라,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다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어 그 절차를 먼저 거친 경우에는 그 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69조 제1항 단서). 90일·1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아닙니다. administrative-appeal-deadline(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구조로, 선택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지켜야 하는 관계입니다. 사유가 있은 뒤 한참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경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는 소송 중인 당사자가 내는 별도 유형의 헌법소원으로 청구 주체·요건이 달라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것만 참고하고, 정확한 기한은 소송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CaseNot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으로 WebSearch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4, 이 세션은 원문 WebFetch 불가).
-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과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제161조), 「1년」은 역법 계산(제160조)이라 다음 해 같은 날짜가 만료일이 되는 규칙을 반영했습니다.
- 공휴일 데이터는 2026~2027년만 담고 있어 그 밖의 만료일은 주말 여부만 반영됩니다.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등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청구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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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