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기한 계산기
자격취득일·자격변동일과 신고일을 넣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한(90일)을 지켰는지, 자격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자격취득일”은 혼인·출산처럼 새로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이고, “자격변동일”은 기존 피부양자가 소득·재산 변동이나 이직 등으로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경우입니다. 둘 중 해당하는 날을 넣으면 됩니다.
계산 방법
- 1혼인·출산·이직 등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생긴 날(자격취득일·변동일)을 넣습니다.
- 2공단에 신고하는(신고할 예정인) 날을 넣습니다.
- 390일 이내인지, 자격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부터 90일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그 날로 소급해서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그 전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로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일은 혼인·출산처럼 새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 날이고, 자격변동일은 기존 피부양자가 소득·재산 변동이나 이직 등으로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 날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사유가 생긴 날을 넣으면 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90일 신고기한을 다룹니다. 천재지변 등 예외 사유 인정 여부는 공단 심사 대상이라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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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재산요건을 조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지역 건강보험료세대 연간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4대보험 공제액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합니다.13일의 금요일오늘 이후 다음 13일의 금요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13일의 금요일 목록을 바로 보여줍니다.1주택 비과세 충족일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거주기간 요건 충족일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