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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재산요건을 조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소득 예외와 기혼자 부부 합산, 관계별 부양요건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입니다

1,000만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입니다

있으면 원칙적으로 탈락합니다. 예외 조건은 아래에서 고르세요

3억원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공시가격의 약 60%입니다

소득·재산요건 판정

두 요건 모두 충족

부양요건은 아래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충족

합계 1,000만원

별표1의2 제1호 가목

사업소득이 없을 것충족

사업소득 없음

별표1의2 제1호 나목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또는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1천만원 이하)충족

과표 3.00억원 — 무조건 통과

별표1의2 제2호 가목

부양요건 (별표1 제2호)

관계부모 (계부모 포함)
동거할 때부양 인정

부양요건은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 것” 같은 조건은 가족 구성을 따져야 해서 자동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여 드리니 직접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은 액수보다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입니다.
별표1의2 제1호 나목은 사업소득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탈락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면 500만원 이하까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별표1의2 제2호가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라 시가보다 한참 낮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재산 한도가 1.8억원으로 다른 관계의 3분의 1이고, 관계 자체도 30세 미만·65세 이상·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일 때만 인정됩니다.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계산 방법

  1. 1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고릅니다.
  2. 2연간 소득을 사업소득과 나눠 넣습니다.
  3. 3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를 넣습니다. 시가가 아닙니다.
  4. 4기혼이면 배우자 소득도 넣습니다. 부부 모두 요건을 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 가목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면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까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원 이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통과합니다. 5억4천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이면 소득 합계가 연 1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0이어도 탈락합니다. 형제·자매는 1억8천만원 이하로 훨씬 낮습니다.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별표1의2 제2호가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라 시가보다 한참 낮으며,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별표1의2 제1호 라목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사업소득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인 경우에만 됩니다. 재산 한도도 1억8천만원으로 다른 관계의 3분의 1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매겨지므로,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하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부양요건)과 별표1의2(소득 및 재산요건, 개정 2025.4.23)를 근거로 합니다.
  • 부양요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 것" 같은 조건은 가족 구성을 따져야 하므로 조문을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자격 취득·상실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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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