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진료비) 소멸시효 계산기
진료가 끝난 날을 넣으면 병원비·진료비 채권의 민법상 3년 소멸시효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미수금이 남은 진료·입원이 끝난 날입니다. 방문이 여러 번이면 가장 오래된 미수금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세요.
진료(또는 입원)가 끝난 날을 확인해 주세요.
민법 제163조제2호: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일반 민사채권(10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다52568)에 따르면 치료비 채권은 진료가 끝날 때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의료과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치료비 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아, 소송이 끝난 시점부터 새로 시효가 도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정지된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한꺼번에 갚기로 했거나 지급주기가 1년을 넘는 특수한 약정이 있다면 다른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완성 여부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그 진료(또는 입원)가 끝난 날을 고릅니다.
- 2소멸시효 완성일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제2호).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조제에 관한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10년)보다 훨씬 짧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진료(또는 입원)가 끝난 날부터입니다. 대법원 판례(2001다52568)는 치료비 채권이 개개의 진료가 끝날 때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봅니다 — 여러 번 방문했다면 방문마다 각자 계산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같은 판례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치료비 청구에 법률상 장애가 되지 않아, 치료비 채권의 시효는 소송 종결과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합니다.
아닙니다.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에 따라 1년의 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제163조(3년)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치료·조제 채권만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민법 제163조제2호(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조제 채권, 3년)와 대법원 2001다52568 판결(진료별 개별 진행)을 근거로 합니다(2026-10-13 교차 확인).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인한 시효 중단·정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원금을 한꺼번에 갚기로 했거나 지급주기가 1년을 넘는 특수한 약정에는 다른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애매하면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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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